2021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한 대학 교육비 세액 공제 관련 안내드립니다.
1. 대학 교육비(등록금) 공제 확인방법
가. 국세청홈택스 간소화 자료
- 자녀의 교육비 납부내역이 보이지 않는다면 "부양 가족 자료 제공 동의"를 홈택스에서 진행해야합니다.
이전에 제공이 되었더라도 성인이되면 자료 제공이 중지 될 수 있으며, 자료 제공 동의를 재처리하셔야합니다.
나. 교육비 납입 증명서 출력
- 학생포탈시스템(https://portal.jvision.ac.kr) 로그인->빅데이터시스템->학생서비스->학사정보->등록/장학->교육비납입증명서->출력하기
2. 교육비 공제 차감 항목
가. 고지서에서 감면된 장학금
나. 학생에게 학기중 직접 지급된 장학금
다. 국가근로장학금
라. 생활비 장학금
마.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등록금
3. 자주 묻는 질문
1) 근로장학금 포상 성격의 장학금도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 장학금 명칭에 불구하고 모든 장학금은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
2)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하였는데 교육비 내역이 없습니다
-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부한 등록금은 당해년도 교육비에서 제외되며, 추후 상환하는 연도에 교육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안내
- 교육비 공제 금액 확인 220-3631
- 증명서류 발급 안내 220-3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