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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현장실습 목적

이 규정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및 동시행령ㆍ학칙 제22조ㆍ제24조에 의거하여 재학생이 일정기간 산업체에서 이론과 실기교육을 일원화하며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산업기술 습득을 통하여 현장 적응력을 배양하기위한 현장실습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이 규정은 현장실습 의무대상 학과의 학생 현장실습 전반에 적용된다.

제1항의 학과이외의 학생에 대해서는 현장실습을 선택 교과목으로 한다.

현장실습생 제출서류

현장실습 수행 전 제출내용
  • 현장실습 참가신청서(학생용)
  • 자기소개서(학생용)
  • 현장실습 참가동의서(기업용)
  • 현장실습 운영계획서(기업용)
  • 현장실습 협약서(지도교수용)
현장실습 수행 후 제출내용
  • 현장실습 일지(학생용)
  • 현장실습 연수자 출근부(학생용)
  • 현장실습 종합보고서(학생용)
  • 현장실습 결과보고서(지도교수용)
  • 현장실습 연수자 평가서(기업체용)
  • 현장실습(기업) 변경(포기) 신청서
  • 현장실습 설문조사서(학생용)
  • 기업별 현장실습 참여학생 명단(지도교수용)
  • 실습기관 및 학생정보 관리(지도교수용)
  • 현장실습 설문조사서(기업체용)

현장실습일지 작성

  • 현장실습 교육에 참가한 학생은 현장실습 일지를 매일 기록하여 현장지도 담당자와 상급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실습의 무효

  • 실습기간 중 학교의 명예를 심히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현장실습은 무효로 한다.
  • 현장에서 무단결근 시 실습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 지정된 실습업체를 임의로 바꾸거나 중단 시에는 현장실습을 인정하지 않는다.
  • 1일 8시간/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실시되지 않은 현장실습은 인정하지 않는다.
  • 현장실습의 최소 기준요건은 4주/160시간 이상이다.
  • 현장실습의 운영형태는 대학의 직접적인 주관 하에 실시해야 한다.
  • 사회봉사, 현장체험/답사, 견학 등 현장실습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단기 체험활동은 현장실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해당 전공과의 연관성이 없는 현장실습은 인정하지 않는다.

현장실습의 유보

  • 현장실습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에는 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 현장실습을 유보할 수 있다.
  • 질병 : 의사의 2주 이상의 전단서 제출
  • 2주 이상의 예비군 동원 훈련 : 통지서 사본 제출
  •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현장실습결과 제출

  • 현장실습을 이수한 학생은 현장실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산업체 현장지도 담당자의 평가서가 포함된 실습일지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실습의 성적평가

  • 현장실습의 성적평가는 현장실습을 이수할 경우 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현장실습의 성적은 산업체 현장지도 담당자가 평가한 성적과 현장실습 일지의 기록내용 및 기업체 순회방문을 근거로 지도교수가 평가한다.
  • 현장실습 평가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 1. 산업체 현장지도자의 평가 70퍼센트
    • 2. 실습일지 및 지도교수 순회평가 3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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