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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시설 이용안내

우리대학 체육시설물 관리 운영(안)

이용시간 및 이용료 안내표
제1조 (목적) 이 운영(안)은 전주비전대학(이하 "우리대학"이라 한다) 학생들의 수업을 원활히 진행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체력과 건강을 증진시키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대학 내 체육시설물(이하 "시설물" 이라 한다)의 사용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운영(안)에서 시설물이라 함은 인조잔디축구장, 다목적구장, 문화체육관등 관련 전반적인 대학 내 체육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관리) 시설물은 체육부에서 대관하며, 이에 따른 책임자는 체육부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체육부 직원이 된다.
제4조(대관)
  • 시설물은 학업에 지장이 없는 한 일출시간으로부터 일몰시간까지 대관하고, 공휴일에 한 하여 연중 대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체육부장은 개장시간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휴장할 수 있다.
  • 특히 학기 중에는 외부단체에게는 일체 대관을 할 수가 없다, 다만 국가나 지자체단체의 특별한 행사시에는 총장의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사용우선순위)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기관이 주최하는 경기를 개최할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우리대학 학생의 수업(학사일정에 준한다).
  • 우리대학 교직원 및 학생의 친선경기.
  • 관련단체의 친선경기 및 행사(전라북도체육회. 시 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 외부기관 단체 및 시민의 연습경기.
  • 기타
제6조 (사용신청)
  • 우리대학 학생 및 교·직원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 체육시설물 사용신청서(별지서식1호)를 체육부에 접수하고, 체육시설물 사용 승락서를 교부받은 후 사용한다.
  • 외부기관·단체 및 시민 등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매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다음 달 사용신청서를 우리대학 체육부 팩스를 통해서 접수한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한다.
  • 신청방법은 우리대학 홈페이지(캠퍼스라이프/대학복지생활)에서 사용각서, 사용 시 준수사항 등을 숙지하시고 사용신청서(별지서식1호)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팩스를 통해서 접수한다.
  • 신청서에 신청자 및 대표자 서명날인이 없는 경우 접수되지 않는다.
  • 확정결과 통보는 25일에 홈페이지(캠퍼스라이프/대학복지생활/대학시설배정현황) 게시판에 공지하고 SMS로 확인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단, 연락처가 없거나, 일반전화번호만 있는 경우 각 개인별로 게시판을 확인해야한다.
  • 확정결과를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3일(28일) 이내에 사용기부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 28일(단, 28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월요일까지로 한다.)까지 입금이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다른 단체에게 대관을 허락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변경 대관할 수 있다.
  • 확정결과 확인 후 비어있는 타임에 추가 신청할 수 있으며, 확정결과는 다음 날 유선으로 통보한다. 통보받은 추가 확정 팀의 경우 바로 사용기부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별지참조))
  • 우리대학 학생 및 교·직원에게는 시설물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외부기관, 단체 및 시민 등에게는 별지와 같이 따로 정하여 기부금으로 접수 운영할 수 있다.
  • 징수한 기부금은 학교시설물 사용료 수입으로 처리하고,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사용할 수 있다.
  • 시설물 사용내용이 대학 설립 목적과 일치되고 대관 사용자의 형편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사용료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할인하여 승인할 수 있다.
  • 시설물 사용이 확정되고 사용기부금이 입금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동절기 영하 이하, 눈이 쌓인 경우 또는 하절기 영상26도 이상 시 등 잔디보호관계로 사용 통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 방침에 따른다.
  • 위와 같이 잔디보호관계로 학교 측으로부터 사용통제를 받은 경우 사용기부금을 반환 또는 다음 달로 이월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

우리대학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시설물 사용 이전의 장내 준비나 사후의 정리는 사용자가 담당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의 협조를 요하는 사항은 체육부로 사전에 연락하여야 한다.
  • 장내 질서유지, 청결, 음식물 반입, 취사행위 및 금연, 화기사용 절대엄금 하여야 한다.
  • 사용목적 외의 행사나 회의는 할 수 없다(인조잔디구장 축구 외 별도행사 일체 안됨).
  • 허가된 일자와 시간은 엄수되어야 한다.
  • 시설물 사용 중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자가 전량 수거해서 처리해야 한다.(사용 후 잔디구장 주변이 깨끗하지 않을 경우 차후 대관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 질서 유지 및 기타 각 시설물 관리규칙에 관하여 우리 총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9조(변상)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가 시설물, 관련비품, 장비 등을 파손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실물 또는 실물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부칙 위 운영(안)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기타 이 운영(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대학의 시설물 관리운영(안)에 따라서 시행한다.

(별지) 우리대학 체육시설물 사용료(안)

가. 운동장(단위 : 원)
운동장사용료
운동장 인조잔디축구장 별도“바항”참조 2시간 2,100평
농구장 100,000 1일 250평
배구 및 족구장 100,000 각 면당
나.인조잔디구장 사용료(단위 : 원)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구분 이용시간 하절기(4월-10월) 구분 이용시간 동절기(11월-3월)
첫회 07:00 - 09:00 80,000 첫회 08:00 - 10:00 80,000
2회 09:00 - 11:00 80,000 2회 10:00 - 12:00 80,000
3회 11:00 - 13:00 80,000 3회 12:00 - 14:00 80,000
4회 13:00 - 15:00 80,000 4회 14:00 - 16:00 80,000
5회 15:00 - 17:00 80,000 5회 16:00 - 18:00 80,000
6회 17:00 - 19:00 80,000 6회(야) 18:00 - 20:00 200,000
7회(야) 20:00 - 22:00 200,000 7회(야) 20:00 - 22:00 200,000
8회(야) 19:00 - 21:00 200,000 행사관련 1일대여
비고 주간 야간
8만원 20만원
라이트전기료 포함
100만원
청소용역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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