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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 비전대학 한국어 수업을 들으려면 일반적으로는 D-4 Visa (Short-Term Student Visa)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F, H 비자 등 현재 한국에 있는 외국인도 가능하니 상담바랍니다.

  •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한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증을 주소지 소재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청하여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전대학교는 학생편의를 위하여 사무실에서 접수하여 대행해 줍니다. 필요한 서류는 여권, 반명함판 사진1매, 수수료 만원입니다

  • 비전대학교의 경우는 학생 편의를 위하여 대학에서 비자 발급 및 연장을 대행해 줍니다. 매달 10일, 20일, 30일 종료 기간 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국제교육원 사무실로 접수하면 처리됩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해도 됩니다.


    [비자연장을 위한 필요 서류]

    순번서류명비자 업무 필요서류비고
    연장D4→D4연장D2→D2연장D4→D2
    1신청서(사무실 비치)-
    2여권-
    3외국인등록증-
    4은행잔액증명서300만원
    5등록금 납부영수증-
    6재학증명서-
    7성적증명서---
    8표준입학허가서---
    9고교졸업장, 호구부원본--중국
    10수수료30,000원30,000원50,000원※ 비자연장을 위한 심사에 통과하려면
    출석율은 80% 이상, 성적은 70점 이상이어야 함.
  • 모든 수업은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한글과 간단한 인사말부터 배우기 시작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전혀 몰라도 성실하게 수업에 임하시면 무리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수료한 후 한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분이 1급부터 시작한 후 각 단계마다 한 번도 유급하지 않고 매 학기 수업을 듣는다면 최초 계획한 4급까지는 1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대학 입학시기가 맞지 않는 경우 5, 6급 과정까지 마치면 1년 반 정도가 걸립니다. 현재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대학 입학을 목표로 하며 4급 1년을 마치거나 5,6급 1년 6개월을 수료한 후 보통 한국에 있는 대학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한국어과정을 마치고 비전대학교 또는 전주대학교, 전북대학교 등 4년제 대학으로 입학을 합니다. 유학생의 경우 한국어과정에서 충실히 공부한다면 대부분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 한국어 능력시험(TOPIK)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 국내 대학의 유학희망자, 국내ㆍ외 한국 기업체 및 공공기관 취업 희망자들이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 2006년까지는 년 1회(9월)에 시행했지만, 현재는 4∼5월과 9∼10월에 실시하며 2, 3개월 전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매해 일정이 다르니 신청은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http://www.topik.or.kr)에서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시험에 응시합니다. 온라인 접수하는 과정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를 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한국에서만 가능하며, 외국에서는 각국 영사관에서 서류를 접수합니다.

  • 유학생활 동안 혹시 다치거나 아픈 경우 병원과 약국의 치료비가 많아 부담됩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 두면 다치거나 아픈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불하여 줍니다. 보험금은 대학에 내지 않고 보험회사에 개인적으로 직접 납부 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도와드립니다. 보험료는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1년에 약 70,000원∼75,000원 정도입니다. 꼭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 기본 원칙

        아르바이트 수준(음식업 보조사무보조통역번역 등)의 활동에 대해서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허용

       ※ 허가 제한 업종 건설업제조업(TOPIK 4급 이상을 소지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1시간 30분 이상의 원거리개인과외휴흥 주점노래연습장 등

       불법 시간제 취업 적발시: 학생 200만원 이상 벌금고용주 300만원 이상 벌금

     

    □ 자격

       ○ D-2 유학생의 경우직전학기 평균 성적 C학점 이상이고TOPIK3(학사학위 TOPIK 4)이상인 경우주중 30시간 가능(주말방학 무제한)

         ※ TOPIK이 없는 경우, 1주일에 주말 포함하여 10시간만 시간제 취업 허용

     

      ○ D-4 유학생의 경우입국후 6개월이 지나고 출석률 90% 이상이며 TOPIK2급 이상인 경우1주일에 20시간 가능

          ※ TOPIK이 없는 경우, 1주일에 주말 포함하여 10시간만 시간제 취업 허용

     

    □ 신청 절차

       1. 근로계약 및 서류 준비

        (학생고용주 준비표준근로계약서시간제취업확인서

        (고용주 준비사업자등록증 사본

        (학생 준비성적증명서토픽증명서, ‘Hi Korea’ 회원가입

     

      2. [국제교류원서류 검토 및 시간제 취업 확인서’ 서명

     

      3. [학생] ‘Hi Korea’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4. [출입국 사무소시간제 취업 허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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