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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

장학금은 재원에 따라 교내장학, 외부장학, 국가장학으로 구분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해당 학기에 등록하지 않으면 장학금은 소멸됨

장학제도는 내부사정에 따라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이 될 수도 있음

장학금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
  • 수업연한 이내 : 정규학기 이내(2년제 4학기, 3년제 6학기, 4년제 8학기)
  • 직전 학기 성적 점수 평균 75점(백분율) 이상
  • ※ 계절학기, 특별학기 성적은 제외
장학금 지급 원칙
  • 총 등록금 범위 내에서 받을수 있으나 재원별 중복하여 지급이 되지 않으며 중복자격이 될 경우 금액이 큰 장학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 장학금 지급 우선순위 : 국가장학 → 외부장학 → 성적우수장학 → 여러학기 계속하여 지급하는 장학
  • ※ 국가장학 또는 외부장학 지급대상자가 교내장학에 선발된 경우, 기 선발된 교내장학을 취소한 후 국가장학 및 외부장학생으로 지급 함

이사장 장학금(최우수)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는 2학년 1년간 수업료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장학생 선정은 학과별 순환한다.

전체수석장학금

  • • 일반고교 졸업자중 수시, 정시 입학 전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는 전학년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재학 중 학업성적이 평균점수 90점이상일 경우에 한한다. (특수고, 검정고시 출신 제외))

학과 수석 장학금

  • 학과의 배정된 성적장학금 범위내에서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학과 수석인 자에게 해당학기 수업료의 30%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단, 재학생수에 따라 수석 장학금이 학과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과별 수혜 인원은 장학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성적우수 장학금

  • 학과의 배정된 성적장학금 범위내에서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해당학기 수업료의 20%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단, 재학생수에 따라 성적우수 장학금이 학과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과별 수혜 인원은 장학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보훈 장학금

  • 국가 보훈 관계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 및 그 직계 자녀로 입학 또는 복학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 보훈 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는 수업연한․성적제한을 받지 않으며 등록금 전액을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 보훈 대상자 직계자녀는 당해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70/10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국고 지원금 50%를 포함한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정착사무소에서 인정 한 자로 평균성적이 70/10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국고 지원금 50%를 포함한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기독교 성직자 및 자녀 장학금

  • 교단에 등록된 교회의 목사 및 자녀로서 교목실장이 추천한 자는 500,000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신동아학원 가족 장학금

  • 본교에서 재직하는 전임교원, 일반직원(무기계약직 포함) 본인 및 배우자, 직계자녀에게 매 학기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단, 교직원이 퇴직,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로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당해년도에 재학(입학포함) 중인 배우자 및 자녀에게는 졸업시까지 이를 준용한다.
  • 학교법인 신동아학원에 재직하는 교직원의 직계자녀에게 매학기 등록금 500,000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비전 가족 장학금

  • 당해 학기에 직계 존 비속 및 부부 또는 형제자매가 동일학기 등록한 경우에 그중 1명에게 500,000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동 학기 3명 이상 등록한 경우 1명에 한하여 수업료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가계곤란 장학금

  • 경제사정이 어려운자는 증빙서류에 의거하여 매학기 일정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국고지침에 따르며, 장학금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한다.)

봉사 장학금

  • 경제적 사정으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에게 교내에서 필요한 봉사활동 및 특정 부서에서 근무하게 하고 매월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내규로 따라 정한다.

군,학 제휴 위탁생 장학금

  • 군․학 제휴 협약에 의한 현역 군인이 본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등록금의 35%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위탁생 중 성적우수자(평점 3.5이상)에게 10% 범위 내에서 300,000원을 장학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매학기)

특기자 장학금

  • 대학이 정한 특기자(스쿼시선수, 태권도시범단, 농구선수)중 우수한 자는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 기타 특기자의 경우에는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학원산하 장학금

  • 학원 산하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에게는 1학년 1학기에 300,000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만학도 장학금

  • 만학도 장학금 입학시 만35세 이상은 매학기 수업료의 3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산업체근무자 장학금

  • 입학 시부터 산업체(일반기업체, 공무원, 직업군인 등)에 재직 중인 자에게는 매학기 장학금을 지급한다.(‘가.’는 매학기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로 확인.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로 확인)
    • 가. 일반산업체 근무자
      1) 입학 전 9개월 이상 근무자 : 수업료의 50%
      2) 입학 전 9개월 미만 근무자 : 수업료의 30%
    • 나. 군·학 제휴가 아닌 일반군인 신분으로 입학한 자 : 수업료의 50%
    • 다. 정원외 산업체 위탁교육으로 입학한 자 : 수업료의 50%
    • 라. 특성화 고졸 재직자전형으로 입학한 자 : 수업료의 50%
    • 마. "가’항은 2024년도 이후 부터 적용한다.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장학금

  • 가. 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한 자에게는 매학기 수업료의 3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 나. 매학기 수업료의 20%를 장학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단, 직전학기 평균점수 75점 이상이며, 배정된 우수인재장학금 예산범위 안에서 변경 될 수 있다.
  • 다. ‘나’항은 2016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문화가정장학금

  • 국제결혼을 한 가정의 본인 및 자녀가 본 대학에 입학할 경우 매 학기 수업료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기타 장학금

  • 가. 외국인 학생은 매학기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단, 직전학기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이며, 배정된 장학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1) TOPIK 3급-수업료 30%
    • 2) TOPIK 4급-수업료 40%
    • 3) TOPIK 5급-수업료 50%
    • 4) TOPIK 6급-수업료 80%
    • 4) TOPIK 2급 이하-수업료 20%(단, 입학한 학기에만 지급 한다.)
  • 나. 국제협력기술과에 입학한 자는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단, 수업료의 10%는 학과장학금에서 지원한다.)
  • 다. 전문대학 이상 졸업 및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자는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순수보건 계열 제외)
    • 1) 편입생 : 수업료의 30%
    • 2) 신입학생 : 수업료의 50%
  • 라.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토익장학금

직전학기에 취득한 토익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신입생의 직전학기는 입학전 학기로 재학생의 직전학기와 동일함 단, 1)의 경우 토익성적 유효기간 까지로 함)[개정2024.03.01.]
  • 1) 900점 이상일 경우 수업료 100%
  • 2) 850~899점 수업료 80%
  • 3) 800~849점 수업료 70%
  • 4) 750~799점 수업료 50%
  • 5) 700~749점 수업료 40%
  • 6) 650~699점 수업료 30%
  • 7) 600~649점 수업료 20%

창업 장학금

  • 창업 학습 역량 강화 및 창업 활동 촉진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리더쉽장학금

  • 가. 총학생회장은 수업료 전액을, 부총학생장은 수업료 50%를, 총학생회 부서장은 700,000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 나. 학과 학생장은 해당학기에 700,000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점프업 장학금

역량중심의 체계를 정립하고 대학의 비전과 교육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역량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인재에게 다음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 가. 직전학기와 전전학기를 비교하여 평점이 상승한 경우 상승 등급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 한다. 단, 직전학기 평균점수가 70점이상으로 2개학기 모두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상승 기준은 평점평균 0.5포인트 기준으로 한다.
  • 나. 직전학기 출석률이 전전학기 출석률 보다 5%이상 상승 되었을 경우 상승률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 한다. 단, 직전학기 평균점수가 70점이상으로 2개 학기 모두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상승률은 5퍼센트 기준으로 하고 최대 30퍼센트로 한다.
  • 다. 재학 중 학사경고자가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 평균점수 80점이상일 경우 장학금을 지급 한다. 단, 학사경고 횟수가 1회 이상일 경우 직전학기와 가까운 학기를 기준으로 하며, 수혜 학기는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있다.
  • 라. 글로벌에듀센터 어학프로그램 참여자 중 공인어학시험 성적에 따라 다음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1. 토익
      • (가) 400~495점 : 200,000원
      • (나) 500~595점 : 400,000원
    2. 토익 스피킹
      • (가) 110~130점 : 200,000원
      • (나) 140~150점 : 300,000원
      • (다) 160~170점 : 400,000원
      • (라) 180점 이상 : 500,000원
  • 마. 점프업 장학금 외의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할 수 있으며, 장학금 예산 범위에 따라 학기별로 장학금은 변동 될 수 있다.

비전드림 장학금

  • 당해연도 신입학생 중 수시모집 정원내/외 합격자중 등록생에게 학업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1학년 1학기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순수보건계열, 전공심화과정, 산업체위탁과정, 계약학과는 제외 하며, 지급 금액은 배정된 장학금 예산범위 내에서 책정 할 수 있다.)

비전컴백 장학금

  • 복학 예정인 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지원하기 위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단, 지급 금액은 배정된 장학금 예산범위 내에서 책정 할 수 있으며, 성적 및 재학 연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01일부터 시행 한다.
  • (경과조치 : 상기 제2조 제27호 라목 2)항의 순수보건계열(수업료의30%)에 해당하는 현재 대상자는 졸업학기까지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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