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2017년도 신규 복지지원사업으로 무상으로 지원되며,
사업예산의 한계로 신청자 중 심사를 통과한 대상자만 대출이자를 지원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요건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사업시행 시점 기준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외국인 근로자 및 퇴직공제금 기청구자·청구 중인 자는 제외하며, 세대 당 자녀 1명 지원 가능
2. 접수기간 및 효력 : ‘17. 3.20(월) ∼ 4.14(금) 18:00 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3. 접수방법 : 공제회 본회 및 지사·센터 방문 또는 등기 우편
▴ 접수방법별 제출서류 필히 확인 필요【피공제자·자녀 각각‘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추가 제출 여부】
붙임 : 1. 사업 안내문 1부
2. 신청서 1부
3. 피공제자용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4. 자녀용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