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상환 업무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하기 바랍니다.
17-2학기부터는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자에 대하여 군복무·해외여행·질병으로 인해
정기채무자신고가 불가한 경우 연중 정기신고가 가능하도록 확대되는 등 편의성 증진을 위해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붙임 2017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상환 업무처리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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