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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학기 농어촌학자금융자 신청기간 연장 안내 장학
  • 2017-07-17 09:03
  • 조회 1991

본문 내용

2017-2학기 농어촌출신대학교 학자금(무이자)융자 지원 안내 및 신청기간 연장 안내

 

사업개요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융자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융자조건 : 무이자

융자횟수 : 재학 대학()의 정규학기 수 이내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1599-2000)

 

지원자격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학부생 본인

  - 직전학기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및 장애인의 경우 적용 제외)

      단,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와 농어촌 거주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 중 소득 9구간(분위) 이상은 제외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학교에 특별추천 문의

    

신청기간

'17.05.17.() 09 ~ '17.07.14. '17.07.24.() 18*

* 대상자의 수혜기회 확대를 위해 신청기간 연장(10일간)

     

신청방법

재단홈페이지로그인 (http://www.kosaf.go.kr) 학자금대출신청 농어촌융자신청 및 서류제출 가구원동의완료

  ※ 농어업 종사자 및 취약계층 가구,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는 가구원동의 불필요

    

제출서류

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어촌융자 신청 후 [신청현황]화면상의 제출하여야 할 서류

농업

농업경영체등록증(제출불필요, 전산연계 확인) 또는 농업인 확인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에 발급 문의

어업

어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각 지방 해양수산청 발급 문의

서류제출기간 : '17.05.17.() 09~ '17.07.14. '17.07.24.() 18

서류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문의전화 : 한국장학재단(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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