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3조(설명 의무)등
나. 한국장학재단 상환관리부-2046호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 안내 핵심 설명서를 공지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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