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성적기준
⦁ 성적 : 직전학기 70점(100점 만점) 이상 (신입생군은 성적기준 적용 제외)
⦁ 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군, 졸업학년, 장애인 학생 적용 제외)
단,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
※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성적 또는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 특별추천제도 활용 가능(대학 문의)
∎ 신청기간
⦁ 사전신청 : 2017.11.17.(금) ~ 12.29.(금)
⦁ 1차 : 2018. 1. 2.(화) ~ 2018. 1. 15.(월)
⦁ 2차 : 2018. 2.19.(월) ~ 2018. 2.23.(금)
※ 신청 시작일 09:00시부터 24:00까지 신청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단, 신청 마감일은 18시까지 신청 가능
∎ 대출신청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문의 ☎1599-2000
⦁ 신청방법 : 학자금대출 →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 및 서류 제출 → 가구원 동의
⦁ 서류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 제출서류는 신청 완료 후 [마이페이지] ‘신청현황’ → 서류제출현황 바로가기 확인
※ 신청현황에 따라 학생별 제출서류는 상이함
구분 | 선택사항 | 제출서류 | 발급처 |
필수 | 학부모(보호자)기준 신청자 | 학부모(보호자)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및 온라인 ‘민원24’ |
본인 기준 신청자 |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방해양수산청 | |
선택 | 농업종사자 | 농업경영체등록증(제출불필요, 전산연계 확인) 또는 농업인 확인서 | |
어업종사자 | 어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
∎ 기타 안내 사항
⦁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와 농어촌 거주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 중 소득 9구간(분위) 이상은 제외
⦁ 농어업 종사자 및 취약계층 가구,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는 ‘가구원 동의’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