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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18년 1학기 정부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장학
  • 2018-01-03 13:18
  • 조회 2918

본문 내용

20181학기 정부 학자금대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정부 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

학자금은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졸업앨범비 제외)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신청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소득구간(분위) 8분위 이하 학부생(35세 이하)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모든 소득구간(분위) 학부생 및 대학원생(55세 이하)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 분할 상환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학생의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첫째,둘째 포함)

 

성적기준

 성적 : 직전학기 최저 이수학점(15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자동 통과

성적 또는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 특별추천제도 활용 가능(대학 문의 ☎063-220-3927)

 

신청기간

 등록금대출 : 2018. 1. 3.() ~ 4.25.()

 생활비대출 : 2018. 1. 3.() ~ 5. 4.()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등록금대출 신청마감일에는 14:00까지 신청 가능

학부생의 경우 소득구간(분위) 확인을 위해 조기 신청 필수(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완료 후 4주 이상 소요)

 

대출신청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문의 1599-2000

 신청절차

 

 서류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제출서류는 신청 완료 후 [마이페이지] ‘신청현황서류제출현황 바로가기 확인

 신청현황에 따라 학생별 제출서류는 상이함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시행 계획 및 운영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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