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학기 정부 학자금대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정부 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
∎ 학자금은 대학(원)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졸업앨범비 제외)
⦁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 신청대상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소득구간(분위) 8분위 이하 학부생(만 35세 이하)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모든 소득구간(분위) 학부생 및 대학원생(만 55세 이하)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 분할 상환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학생의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첫째,둘째 포함)
∎ 성적기준
⦁ 성적 : 직전학기 최저 이수학점(15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자동 통과
※ 성적 또는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 특별추천제도 활용 가능(대학 문의 ☎063-220-3927)
∎ 신청기간
⦁ 등록금대출 : 2018. 1. 3.(수) ~ 4.25.(수)
⦁ 생활비대출 : 2018. 1. 3.(수) ~ 5. 4.(금)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단, 등록금대출 신청마감일에는 14:00까지 신청 가능
※ 학부생의 경우 소득구간(분위) 확인을 위해 조기 신청 필수(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완료 후 4주 이상 소요)
∎ 대출신청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문의 ☎1599-2000
⦁ 신청절차
⦁ 서류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 제출서류는 신청 완료 후 [마이페이지] ‘신청현황’ → 서류제출현황 바로가기 확인
※ 신청현황에 따라 학생별 제출서류는 상이함
⦁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시행 계획 및 운영지침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