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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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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빈발질의, 오해사항 바로알기
  • 2017-03-24 16:15
  • 조회 1112

본문 내용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을 맞이하여 빈발질의,오해사항에 대해
바로알기 자료
(새내기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를 제공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공무에 바쁘시더라도

열람 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요약(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고바람)

 

1.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 예, 맞습니다.

2. 학교운영위원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 예, 맞습니다.

3. 선생님과의 면담시 음료수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은 건가요?

  - 안됩니다.

4. 어린이집 원장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지만 보육교사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5.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에 올라갔습니다. 1학년 담임 선생님께

   작은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 예, 가능합니다

6.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7. 담임선생님의 결혼식에 선물이나 축의금을 드릴 수 있나요?

  - 안됩니다.

8. 스승의 날 학생대표가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 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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