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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

이중 수혜기준 기본취지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수혜금지

등록금범위 : 수업료, 입학금(기타 징수금은 포함되지 않음)

이중지원범위

중복지원해당 학자금지원 및 대출기관
  • 행정안전부 등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대하여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학자금대출
  •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및 WEST 대출
  •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타기관 학자금 융자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국가보훈처, 국방부 등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 근로자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국가장학금 1, 2 유형,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 기타 정부지원 장학금 예)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상성꿈장학재단 장학금 등
  • 'BK21', 'NURI'등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항 장학금 또는 장학금 성격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기타학비지원
  •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학비 지원 :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
예외사항
  • 근로수당(저소득층 위주) 또는 근로장학금, 지도교수의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지원받는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또는 교육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함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한국장학재단
  • 사이버창구
  • 이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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