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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실기교사 및 정교사 발급 관련 법률

  • 관련법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과 「유아교육법」제22조 제2항

발급 자격

실기교사
  •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과계의 기능을 이수한 자, 또는 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자
  • 대학.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예능, 체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을 이수한 자
  • 실업계 실기교사는 국가기술자격종목이 있는 과목은 해당종목의 기능사 2급이상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교사(2급)
  •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학교를 포함)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4학점)을 취득한 자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제12조 제1항)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표
자격종별 전공과목 교직과목
실기교사 50점 이상('08년 이전입학자는 45학점)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교과내용영역 8학점 포함
4학점(2과목)이상
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정교사(2급)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6학점 포함)
22학점이상
교직이론 14학점(7과목)이상
교직소양 4학점(2과목)이상
교육실습 4학이상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실업계과목은 그 과목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있는 경우 기능사
(기초사무분야의 경우 2급이상)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실기교사에 한함. 단,시각디자인, 방송영상디자인, 사회체육, 태권도, 미용예술과는 자격증을 실기로 대체)
  • 신청 시기 : 졸업 학점 취득 시점부터 학사지원처 신청
  • 신청 서류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자격증사본 1부, 수수료 500원
  • 재교부 신청 : 재교부 신청서 작성
  • 문 의 처 : 신규발급 220-3714 / 재발급 220-3715 학사지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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