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 장학금 지급 기준 제2조 33항 (점프업 장학금)
33. 점프업 장학금 : 역량중심의 체계를 정립하고 대학의 비전과 교육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역량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인재에게 다음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가. 직전학기와 전전학기를 비교하여 평점이 상승한 경우 상승 등급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 한다.
단, 직전학기 평점이 2.0이상으로 2개학기 모두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등급은 학칙 의 등급 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나. 직전학기 출석률이 전전학기 출석률 보다 5%이상 상승 되었을 경우 상승률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 한다.
단, 2개학기 모두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상승 등급은 5포인트 기준으로 하고 최대 30포인트로 한다.
다. 재학 중 학사경고자가 직전학기 평점 3.0이상일 경우 장학금을 지급한다.
□ 장학 종류 : 성적 점프, 출석 점프, 학사경고 점프
□ 지출일 : 2020.8.5(수), 장학금 지급계좌로 개인지급 또는 학자금 대출 상환
□ 확인방법 : 빅데이터시스템 장학 내역(개인지급, 재단내대출상환, 재단외대출상환으로 구분)
□ 기타 : 장학금은 상승 등급에 따라 다르며, 등록금 범위를 초과 할 수 없는 장학금으로 학자금 대출자는 대출금으로 상환 처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