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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학기 점프업 장학 지출 안내 장학
  • 2020-08-05 15:20
  • 조회 1669

본문 내용

관련 : 장학금 지급 기준 제2조 33항 (점프업 장학금)


33. 점프업 장학금 : 역량중심의 체계를 정립하고 대학의 비전과 교육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역량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인재에게 다음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가. 직전학기와 전전학기를 비교하여 평점이 상승한 경우 상승 등급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 한다.

          ​, 직전학기 평점이 2.0이상으로 2개학기 모두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등급은 학칙 의 등급 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나. 직전학기 출석률이 전전학기 출석률 보다 5%이상 상승 되었을 경우 상승률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 한다.

          ​단, 2개학기 모두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상승 등급은 5포인트 기준으로 하고 최대 30포인트로 한다.

     다. 재학 중 학사경고자가 직전학기 평점 3.0이상일 경우 장학금을 지급한다.


 □ 장학 종류 : 성적 점프, 출석 점프, 학사경고 점프

 □ 지출일 : 2020.8.5(수), 장학금 지급계좌로 개인지급 또는 학자금 대출 상환 

 □ 확인방법 : 빅데이터시스템 장학 내역(개인지급, 재단내대출상환, 재단외대출상환으로 구분) 

 □ 기타 : 장학금은 상승 등급에 따라 다르며, 등록금 범위를 초과 할 수 없는 장학금으로 학자금 대출자는 대출금으로 상환 처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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