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학기 시간제등록생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실습 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실습기간 : 2020.09.14.(월) ~ 2020.12.11.(금) 이내 (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 15일 이상, 총 120시간)
■ 실습 전 대학 제출 서류 : 2020. 08. 31.(월) ~ 2020. 09. 18.(금)까지
1. 사회복지현장실습 동의서 (원본) 1부(작성 후 기관 직인 찍어서 대학제출)
2. 실습지도자 상근확인서 (원본) 1부(작성 후 기관 직인 찍어서 대학제출)
3.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확인서 (사본) 1부
※ 해당서류는 반드시 실습 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미제출시 실습불가, 미인정
※ 제출 전 사본을 반드시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실습일지 첨부 및 사본 반환 불가)
※ 모든 작성 서류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수정된 서류는 반환합니다. (수정금지)
■ 제출방법 : 등기발송 또는 방문제출(평생관 2층)
■ 제출처 : (우 55069)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235 전주비전대학교 평생관 2층 시간제수업 담당자 앞
■ 실습기관 법적 기준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파일7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참조)
- 실습지도자가 2명이상 상근할 것
-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지정)한 기관에서만 실습 진행할 것
■ 실습지도자 법적 기준
[기준1]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경우
[기준2]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경우
[기준3]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 실습기관 섭외 참고 사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 열린광장 → 공지사항 '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 공고'』 → 첨부된 엑셀파일(.xlsx) 열어 실습희망지역으로 검색.
※ 하단 첨부, xlsx파일 참조.
■ 출석수업(2회 참석 필수) 강의실 별도 공지
1차 : 09.05.(토) 09:00 ~18:00
2차 : 12.12.(토) 09:00 ~18:00
※ 출석수업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미출석시 학점 이수 불가
※ 출석수업 결석자 처리 : 사회복지현장실습 지침서(출석수업시 현장 배부) 【별첨2】결시인정사유에 의한 경우만 총수업의 20% 내에서 인정
필요한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로 확인바랍니다.
기타 문의 063-220-3982 시간제수업팀
첨부 ┐
파일1 사회복지현장실습협조의뢰 공문
→ 실습 전 실습기관 방문시 기관에 제출
파일2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서
→ 실습 전 실습기관 방문시 실습생이 작성하여 기관에 제출
파일3 실습생 프로파일
→ 실습 전 실습기관 방문시 실습생이 작성하여 기관에 제출
파일4 사회복지현장실습 동의서
→ 실습 전 실습기관에서 교부 받아 (대학 제출)
파일5 실습지도자 상근확인서
→ 실습 전 실습기관에서 교부 받아 (대학 제출)
파일6 2020-2학기 시간제등록 학사일정
파일7 (별첨)사회복지사업법
파일8 사회복지현장실습 선정 현황 공고_200820
파일9 사회복지현장실습일지(추후 공지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