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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사항 안내 교외
  • 2020-10-12 16:05
  • 조회 1407

본문 내용

1. 관련 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10.11.)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6501(2020.10.11.)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일일 확진자 수 감소추세, 의료여력,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추석특별방역기간 이후 방역조치 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3.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2단계1단계) 및 비수도권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붙임1과 같이 송부해 와 안내드리오니 조정된 거리두기 단계 내에서 방역조치사항이 준수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세부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할 지역 내 소관 적용 대상시설이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운영 시

   준수사항을 안내하시고 시설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고

   사업장에서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수본공문)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사항 안내

      2. 수도권 외 지역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조치 1

      3.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1

      4. 수도권 외 지역 집합모임행사 제한 조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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