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10.11.)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6502(2020.10.11.)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일일 확진자 수 감소추세, 의료여력,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추석특별방역기간 이후 방역조치 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3.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2단계→1단계) 및 수도권 2단계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일부
유지를 붙임1과 같이 송부해 와 안내드리오니 조정된 거리두기 단계 내에서 방역조치사항이 준수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세부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할 지역 내 소관 적용 대상시설이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운영 시
준수사항을 안내하시고 시설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고 사업장에서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수본공문)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사항 안내
2. 수도권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집합금지 조치 1부
3. 수도권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1부
4.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제한 조치 1부
5.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16종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1부
6. 수도권 교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