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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 1단계 적용 및 조치사항 안내 교외
  • 2020-11-06 17:50
  • 조회 2479

본문 내용

1. 관련 근거

  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9617 (2020.11.05.)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11.1.)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8852(2020.11.4.)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거리두기의 지속가능성,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117일부터 전국을 개편된 1단계를 적용함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시설별·활동별 방역수칙의 변경사항을 붙임 1과 같이 송부해 와 안내 드리오니 개편된 사회적거리두기

   지침 내에서 방역조치 사항이 준수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조치 완화 및 강화, 추가시행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4. 세부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할 지역 내 소관 적용 대상시설이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운영 시

   준수사항을 안내하시고 시설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고 사업장에서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수본공문) 전국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 1단계 적용 및 조치사항 안내

      2. 전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3. 전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4.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5. 전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6. 사회적거리두기 개편방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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