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2020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 알림(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5815, 2020.10.30.),
2020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공고 알림(산림청 산불방지과-4697,2020.10.28.)
2. 산림청에서는 「산림보호법」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2020.11.1.
~12.15, 45일간)을 설정·운영함에 따라 해당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시도교육청
(대학,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가을철 산불 발생 위험은 봄철보다 낮은 편이나 산불은 일순간 확산될 수 있으니,
각 시도교육청, 대학 및 유관기관에서는 인명 및 학교시설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0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