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라북도 자치행정과-12013 (2020.11.23.), 사회재난과-9007(2020.11.22.)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는 최근 1주간(11.15.~21.) 호남권 일평균 확진자 27.4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30명)
도달이 예상되고, 12월 3일 수능 시험 이전에 환자 증가 추세 반전, 겨울철 대유행을 막기 위해
호남권 1.5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는 방침입니다.
3. 이에, 전라북도도 지난 3일간(11.19.~21.) 연속 두자리 수 이상 환자 발생으로 사상 최대인 39명이
발생하였기에 정부 방침에 따라 도내 전역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오니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시설·업종 : 붙임(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조치) 적용 기간 : 2020. 11. 23. 0시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제한 사항 : 붙임(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조치)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호 |
4. 대학에서는 강화된 방역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한적 대면수업(강의실 수용인원
2/3 이내 준수) 또는 혼합수업 등 강의실 수업 운영 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및 교내식당,
기숙사, 동아리방, 학생회관, 통학버스 등 대학 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교육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1. (전북)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조치 조정 행정명령 공고 1부.
2. (전북)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행정명령서(전라북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