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0564 (2020.12.07.)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12.6.)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739(2020.12.6.)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2.6)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붙임1과 같이 송부해 와 안내드리오니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3.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수본공문]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2.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3.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수도권 외 지역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6.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7.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8.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9.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