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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방역 조치사항 안내 교외
  • 2020-12-23 15:30
  • 조회 3593

본문 내용

1. 관련 근거

  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1058 (2020.12.23.)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12.22.)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3875(2020.12.22.)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22일 정례회의에서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과 모임·파티, 관광·여행 등에 대해

   전국 차원에서 방역 강화를 결정해 붙임1과 같이 송부해 와 안내드리니, 2020. 12. 24(0)부터 2021. 1. 3(24)까지

   해당 방역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에 포함된 방역 조치사항은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 시행이 불가하며, 강화된 조치만을

      시행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3.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 지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수본공문]연말 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방역 조치사항 안내

      2. 전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전국 식당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전국 파티룸 집합금지 조치

      5. 전국 영화관 공연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6. 전국 백화점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7. 전국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조치

      8. 전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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