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예비군법 제10조의2 및 병역법 제47의3에 관련하여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업과 관련한 불이익이 발생하지않도록 교육부 공문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 부탁 드립니다.
붙임: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의 학업 보장 관련 협조 요청
전주비전대학교 550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235 대표전화 063-220-4114 팩스번호 063-220-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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