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2021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 알림(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827 (2021.01.29.),
2021년 봄철 「산불조심기간」공고 알림(산림청 산불방지과-602,2021.1.27.)
2. 산림청에서 2021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1.2.1.~ 5.15, 105일)을 설정·운영*함에 따라
해당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시도교육청(대학,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
3. 기후변화에 따른 건조한 날씨와 국지적 강풍으로 대형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각 시도
교육청, 대학 및 유관기관에서는 인명 및 학교시설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