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정책 변경으로 인하여 서류제출은 재단으로 학생이 직접 FAX 송부
(FAX: 02-3419-8850) 입니다.
1) 농어촌 학자금 대출 일정
구 분 |
1차 (재학생, 신입생군) |
2차 (신입생군) |
비 고 |
신청기간 |
’13. 1. 3 ~ 1. 11
※특별추천 기간 (’13. 1 .14 ~ 1. 18) |
’13. 2. 25 ~ 3. 8 |
재단 홈페이지 |
융자실행 |
’13. 2. 18 ~ 2. 22 |
’13. 4. 8 ~ 4.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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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 신청대상자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중 다음 대학(학부)에 재학(복학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 포함)인 학생으로서 아래와 (2)의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 다음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의 대학생(학부생)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원격대학 포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 한국과학기술원, 농협대학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단,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기 준 |
주 요 내 용 |
성적기준 |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 ※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학생 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
이수학점 |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학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우 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
* 직전학기의 기준은 대학 운영원칙에 의거 정규학기 및 부분학기(계절학기 포함)를 기준으로 한학기의 성적산출이 가능한 경우
* 학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점을 포기하더라도, 신청학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수학점 및 성적 입력
* 직전학기 성적확인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근학기 성적 적용
4) 준비단계
○ 공인인증서 준비(본인확인용도, 기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제휴은행 : 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전북, 하나, 제주, 우체국
5) 신청절차
○ 회원가입 → 로그인 → 신청정보입력 → 신청 시 농어촌학자금융자 선택 → 약관동의
→ 신청완료 → 서류제출(Fax)
6) 서류제출
○ FAX 접수 (02-3419-8850) - ‘마감기한 엄수’
․ 1차 신청자(전체 대상) : ‘13.01.14~01.18
․ 2차 신청자(신입생군) : ‘13.03.1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