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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고속도로장학재단 장학금 지원사업 안내
- 2010-09-14 00:00
- 조회 11747
본문 내용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분의 자녀와
장애인이 된 본인 또는 그분들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1. 신청자격 :
-,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 고속도로 건설과 유지관리 업무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3급이상)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 단, 상기 자격자 중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
2. 장학금액 :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200만원
3. 접수기간 : 2010. 09. 13 ~ 9. 30 (우편접수 시 동일자 소인 유효)
4. 제출서류 :
-, 장학금 수혜자 조사표(양식 :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관할 경찰서 발행)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 사본
-, 수급자증명서 등 생활형편 관련 서류
-,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 사고자와의 관계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재학증명서,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031-712-8942 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