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3-2학기 농어촌학자금 융자 신청안내
본문 내용
신청기간 : 2013.07.05 ~ 07.12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서류접수 : 2013.07.15 ~ 07.19 (FAX) 02-3419-8850
□ 사업 목적
ㅇ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지원 방향
ㅇ 농어촌에 거주,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를 우선 지원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농어가 가정을 우선 지원
ㅇ 합리적인 기준으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
지원 자격 요건
□ 지원 대상
ㅇ 주민등록 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
(대학생)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농어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고 본인의 농어촌거주, 농어업 종사여부만 고려함
『학부모(보호자)의 기준』
① 1순위 : 부모
(부모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의 경우, 차 순위 순)
② 2순위 : 조부모
③ 3순위 : 형제·자매 (만 20세 이상)④ 4순위 : 기타 (만 20세 이상의 제3자, 친척, 교수, 은사 등)
※ 단, 기혼자의 보호자는 반드시 배우자이며,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자격 요건
성 적
▹ 직전학기 70점 이상 (100점 만점)
- 신입생군*은 적용 제외
학 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신입생군*, 졸업학년, 장애인 학생 적용 제외
*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직전학기의 기준은 대학 운영원칙에 의거 정규학기 및 부분학기(계절학기 포함)를 기준으로 한 학기의
성적산출이 가능한 경우
*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점포기 시, 신청학점을 기준으로 이수학점 및 성적 입력
* 직전학기 성적확인이 곤란한 경우(ex. 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 가능한 최근 학기 성적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