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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안내
  • 2013-06-18 00:00
  • 조회 6148

본문 내용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안내


 

◦ 병역법 제11조의 정한 바에 따라 1994년생은 2013년도에 징병검사를
  받게 됩니다.

 

◦ 병무청에서는 징병검사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병역의무 자율이행 풍토
  조성을 위하여 본인이 직접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4시간정도
  소요)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선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저희 전북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 기간은 2013. 9.10 ~ 11.29 이며, 본인
  선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화면에서 징병검사일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징병검사민원

       →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 또한 저희 청 검사기간 전에 빨리 징병검사를 받고자 원하는 사람은
  인근 지방병무청인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을 선택하여 징병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 기간 : 2013.2.1~4.12, 4.22~9.4

 


◦ 그리고 학생, 학원생, 직장인으로 학교, 학원, 직장소재지 등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의 검사기간 중에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도 희망
  하는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선착순으로 접수가 마감되어 원하는 검사일자가 일일수검 가능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선택․취소․변경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는 시중은행에서 계좌개설 후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면 발급 가능
   ☞ 공인인증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문신청 가능(신분증 지참)

 

◦ 만약, 일정기간(본인선택 접수상황에 따라 변동됨)까지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징병검사통지서가 송달될 수
  있으며, 이때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 및 장소에서 반드시 징병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또는
  ARS(1588-909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3년  6월  10일
전 북 지 방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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