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 신입생군에 한함(재입학생/편입생 포함, 재학생 등은 제외)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2. 신청기간 :
가. 신청기간 : 2012. 2. 28(화) ~ 2012. 3. 9(금)
나. 서류제출 : 2012. 3. 9(금)까지 비전관1층 학생종합서비스센터 장학담당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신청이 취소됩니다.
첨부
2012-1학기 2차 농어촌학자금융자신청안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