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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재공지) 이중지원 관련 공지사항
  • 2013-11-06 00:00
  • 조회 6662

본문 내용

안녕하세요. 국가장학 담당자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이중지원관련 지침이 있어 안내합니다.

- 학자금 및 장학금은 예외사항(하단참조)을 제외한 등록금 범위내에서 수혜가 가능하며,

-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대출금 및 장학금을 받았을 경우 이중수혜지원으로 다음학기 장학금, 학자금대출 심사시 탈락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포함하여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반드시 상환을 하여 국가장학금등을 수혜할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확인 바랍니다.

[예시]

(단위 : 천원)

NO

학자금(A)

교내장학금(B)

교외장학금(C)

총수혜금액

(D=A+B+C)

총 등록금(E)

이중지원금액

(F=D-E)

1

3,000

300

2,250

5,550

3,000

2,550

2

0

3,000

1,350

4,350

3,000

1,350

3

1,500

2,000

300

2,300

3,000

해당 없음

예시1) 총수혜금액(D)이 총등록금(F)보다 초과하여 이중지원발생이 되었으며 상환금액이 발생(F)

예시2) 예시1과 동일한 경우로 이중지원이 발생하였으나 총등록금액을 초과하는 장학금은 반납

예시3) 총등록금보다 수혜금액이 적으므로 이중지원에 해당하지 않음

즉,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등록금 범위 이상 수혜받은 장학금은 상환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장학금의 경우 대출금이 일부 상환이 된 후 지급되고 있지만, 교내장학금 및 타기관 수혜 장학금은 학기말에 한국장학재단에서 검증을 거쳐 이중지원여부를 확인하게 되므로 이로인한 장학심사 탈락 및 학자금 대출 거절등의 불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중지원 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13년도 2학기 학자금 및 장학금 선정 탈락 사유가 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상환이 이루어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사이버 창구 > 학자금 대출관리 > 학자금 대출 상환 에서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이중지원이 발생한 해당 학기의 학자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해당 학기외의 학자금을 상환한 경우

이중지원 해소가 되지 않으니 이점 반드시 유의 바랍니다.

이중지원 대상자는 개인정보법에 의하여 홈페이지 게시가 어려운 점이 있어 학과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해당이 되는 경우 장학재단(1599-2000)에 확인도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은 학자금 대출거래약정서에 명시된 내용으로 본인 동의가 이루어진 내용이며

이행하지 않을시 모든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 및 예외사항

구 분

종 류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든든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WEST 포함),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타기관 학자금

-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대통령과학장학금, 대통령드림장학금,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금(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등

이중지원해당

학자금지원

및 대출기관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기타

학비 지원

■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학비 지원

- 한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

이중지원 예외사항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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