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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안내
  • 2013-12-11 00:00
  • 조회 5261

본문 내용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안내

 

◦ 병역법 제11조의 정한 바에 따라 1995년생은 2014년도에 징병검사를 받게 됩니다.

 

◦ 병무청에서는 징병검사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병역의무 자율이행 풍토조성을 위하여 본인이 직접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선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저희 전북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 기간은 2014. 4.21 ~ 7.23 이며, 본인 선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화면에서 징병검사일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징병검사민원 →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 또한 저희 청 검사기간 전에 빨리 징병검사를 받고자 원하는 사람은  인근 지방병무청인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을 선택하여 징병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 기간 : 2014.1.27~4.11, 7.8~11.25

 

 


◦ 그리고 학생, 학원생, 직장인으로 학교, 학원, 직장소재지 등 실거주지 관할지방병무(지)청의 검사기간 중에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도 희망하는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선착순으로 접수가 마감되어 원하는 검사일자가 일일수검 가능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선택․취소․변경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인인증서는 시중은행에서 계좌개설 후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면 발급 가능
   ☞ 자세한 절차는 가까운 거래은행에 문의

 

◦ 만약, 일정기간(본인선택 접수상황에 따라 변동됨)까지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징병검사통지서가 송달될 수  있으며, 이 때는 지방병무(지)청장이 지정하는 일자 및 장소에서 반드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또는 ARS(1588-909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3년  12월  7일


전 북 지 방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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