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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사랑드림 장학금 신청안내
  • 2014-01-02 00:00
  • 조회 5979

본문 내용

1. 추진배경
□ 대한LPG협회의 기부금을 활용한 사업 계획 및 집행으로 기부자의 숭고한 의도 및 깊은 뜻 구현
□ 택시기사 가정의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생활비 지원으로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개요
□ 선발대상
○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에 재학 중이면서 아래에 해당하는 학생

▪ 법인택시 가정 자녀 ▪ 개인택시 가정 자녀

※ 단, 택시운전경력 1년 이상이여야 함

□ 지원내용 :  학기당 200만원(1년)

□ 선발인원 : 250명 내외(법인, 개인 각 50%씩)


※ 학제별 장학생 선발비율은 신청인원을 기준으로 함


□ 평가기준 : 가계소득수준(60점) + 성적(40점)


3. 신청자격
□ 지원대상 대학 :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 「고등교육법」제 2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
※ 단, 기술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제외
□ 지원가능 성적기준
○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4. 선발기준
□ 대학별 선정인원
○ 대학별 장학금 지원의 형평성을 위하여 1개 대학의 선발인원은 전체 선발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선발가능인원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 절사를 원칙으로 함

5. 장학금 지급
□ 생활비 무상 보조로 정액 지원
○ 국가 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정부지원 학자금과 대학내 성적 우수 장학금 등은 중복수혜가 가능함
□ 장학금 지급
○ 장학생의 소속대학으로 생활비 지급
○ 동일 학기에 다른 기부처의 사랑드림장학금을 동시에 수혜할 수 없음
○ 선발 완료 후 학적변동, 자진포기 등의 사유로 생활비 반환액이 발생하면 심사시 차순위자 순으로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음



선발절차 및 장학금 반환기준


1. 선발절차 및 방법
□ 2013년도 2학기 신규장학생은 아래의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접수

학생 신청
‧ 온라인 개별 신청
‧ 공인인증서 활용 본인 인증 및 동의서 확인
‧ 신청대상별 증빙서류는 온라인 업로드


소속대학 확인
‧ 학사정보 확인 및 수납정보 등록
‧ 학생 신청대상별 자격요건 확인 및 추천


한국장학재단 선발
‧ 신청자 접수
‧ 장학생 선발
‧ 장학금 지원 (소속대학으로 일괄 지급)

□ 심사절차

단계
평가항목
1단계
○ 적격여부 확인
2단계
➀ 가계소득수준 평가
- 소득분위 확인
➁ 성적 평가
- 직전학기 대학 성적 평가
(취득평점/평점만점) × 100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발생시 아래 기준에 의해 선발
○ 기준1 : 소득분위가 낮은자를 우선으로 함
○ 기준2 : 성적이 높은자를 우선으로 함
○ 기준3 : 연소자를 우선으로 함





□ 학생신청

1단계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 사이버 창구 → 장학금 신청 → “사랑드림장학금” → “신청하기”
(※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이용 가능, 회원가입 필수)
‧ 신청기간 : ‘14.1.13(월) ~ ‘14.1.24(목) 18:00까지
2단계
소득분위확인용 및 기타 서류 온라인 업로드 제출마감
- ‘13.7.16(화) 18:00까지(신청마감일과 동일)
‧ 제출서류 : ① 소득분위 확인용 서류(해당자) ② 신청대상별 해당 서류

2. 신청기한

‧ 학생 개별 신청 및 서류제출마감 : ‘14.01.13(월) ~ ‘14.01.24(목) 18:00까지
‧ 선발결과 발표 : '14.02.26(수) 예정

※ 마감시간이 임박하면 접속과다로 인한 통신장애의 우려가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람


3. 서류제출
□ 소득분위 확인용 서류 및 개별 서류
○ 서류제출처 :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 파일은 PDF, ZIP, JPG, HWP 형태로 온라인 업로드
□ 신청대상 및 소득분위 확인용 서류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제출 서류 

 
소득분위  확인용서류 

장학금 신청시 PDF,ZIP,jpg,HWP 형태로 파일 업로드 

※ 추가서류

미혼
-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기혼
-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는 동 주민센터에서 및 민원24(http://www.minwon.go.kr) 발급 가능
개별
[대한LPG협회]
- 개인택시 가정 자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자 면허증 사본


- 법인택시 가정 자녀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4. 장학금(생활비 무상 보조 포함) 반환 기준

□ 학적변동시 해당학기 장학금 환수 및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 자퇴, 제적 등 학적변동시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며 장학생 자격 상실
<장학금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예 시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200만원×5/6=1,666,660원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200만원×2/3=1,333,330원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200만원×1/2=1,000,000원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준하여 반환액 산정




5. 장학생 탈락 및 지원중단

□ 장학생은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소속대학 장학 담당부서에 통보
□ 장학생이 재학 중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장학금 환수 및 장학생 자격 상실

①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상실 및 기 지급된 장학금(생활비 무상 보조 포함) 전액 환수
② 직전 정규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 기준
→ 기부처 장학금별 기준 미충족시 해당학기 장학금 지원 중단 및 장학생 자격 상실
③ 군입대, 질병, 출산,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인한 휴학, 자퇴, 타 대학 편입, 재입학 등 학적변경
→ 기 지급된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장학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상실
※ 장학금 반납을 거부할 경우 향후 재단을 통한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중단


6. 장학수혜증명서 발급
□ 수혜증명서 : 홈페이지(www.kosaf.go.kr) 신청 후 발급가능

7. 문의처
□ 주소 : (100-753)서울시 중구 통일로10(남대문로 5가) 84-11 연세세브란스빌딩 24층 한국장학재단 

우수/취업장학 지원부  “사랑드림장학사업” 담당자 앞
□ 연락처 : TEL : 1599-2000(대표전화)
□ 홈페이지 : http://www.kosaf.go.kr - 고객센터 - 자주묻는질문/온라인 고객상담


※ 상기 내용과 일정은 기부처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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