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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신동아학원 개방임원(감사) 추천 공고문
  • 2014-08-21 10:53
  • 조회 2758

본문 내용

  

(학)신동아학원 개방임원(감사) 추천 공고문

 

 

■ 개방임원(감사) 적격자 추천 의뢰

 

(학)신동아학원의 개방임원(감사) 1명의 임기가 만료함에 따라 이사회에 개방임원(감사)를 추천코자 하오니, 본 학원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해주실 역량을 갖춘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아래 기준을 고려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방임원(감사) 자격

가. 10년 이상 교회에 출석한 안수집사 이상의 신자로서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판단되는 자

※ 자격 결격사항

- 신동아학원 정관 제30조(임원의 겸직 금지)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 사립학교법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추 천 인 : (학)신동아학원 구성원 및 학교별 동문회(개인가능)

3. 제출서류 : (학)신동아학원 개방임원(감사) 추천서(붙임 참조)

4. 접수기간 : 2014.08.20.(수) ~ 08.27.(수) 17:00까지

5. 접수방법 및 접수처 : 방문 및 이메일(팩스) 제출

구 분

내 용

비 고

방문접수

전주대학교 기획예산실(대학본관 4층)

 

이메일 접수

hyunha@jj.ac.kr

 

FAX 접수

063)220-2072

 

6. 문의사항 : 전주대학교 기획예산실(☎ 220-2186, 최현하)

2014. 08. 19.

 

개 방 이 사 추 천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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