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학기 시간제등록생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실습 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실습기간 : 2016. 3.21(월) ~ 6.15(수) 이내 (1일 최소 4시간, 15일 이상, 총120시간)
■ 실습 전 대학 제출 서류 : 2016. 3. 2(수) ~ 3.19(토)까지
1. 사회복지현장실습 동의서 원본 1부
2. 실습기관 인.허가증(또는 설치신고증 등) 사본 1부 - 고유번호증제출시 실습가능 여부 확인 불가
3.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자격증 사본 1부
4.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업실무경력증명서 원본 1부
※ 해당서류는 반드시 실습 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미제출시 실습불가, 미인정
※ 위 서류중 2,3,4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출력의 실습기관등록증 으로 제출 가능
제출처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235 전주비전대학교 (우.560-760)
학사지원처 시간제수업 담당자 앞
■ 실습기관 법적 기준
사회복지사업 운영시설(파일10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참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기관 및 단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상담소, 학교, 교정기관, 조사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 실습지도자 법적 기준
[기준1]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3년 이상 사회복지 실무경험이 있는 경우
[기준2]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5년 이상 사회복지 실무경험이 있는 경우
위 기준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만족하면 가능
■ 실습기관 섭외 참고 사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http://lic.welfare.net
현장실습등록&검색 >등록기관 검색
■ 출석수업(5회 참석 필수) 강의실 별도 공지
1차 : 3. 5(토) 09:00 ~ 12;00
2차 : 3.12(토) 09:00 ~ 12;00
3차 : 3.19(토) 09:00 ~ 12;00
4차 : 3.26(토) 09:00 ~ 12;00
5차 : 6.18(토) 09:00 ~ 12;00
※ 출석수업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미출석시 학점 이수 불가
※ 출석수업 결석자 처리 : 사회복지현장실습 지침 【별첨2】결시인정사유에 의한 경우만 인정
■ 사회복지현장실습 일지 제본 신청 : 3.19(토) 출석수업 도우미에게 신청 (해당 일자에만 신청가능, 이후접수불가)
필요한 양식은 아래 첨부 및 개인메일 확인바랍니다.
기타 문의 063-220-3925 시간제수업팀
별첨 사회복지현장실습 지침서(별도제공)
첨부 ┐
파일1 사회복지현장실습일지
파일2 사회복지현장실습협조의뢰 공문
실습 전 실습기관 방문시 기관에 제출
파일3 사회복지현장실습 동의서
실습 전 실습기관에서 교부 받아 대학에 제출
파일4 사회복지사업실무경력증명서
실습 전 실습기관에서 교부 받아 대학에 제출
파일5 실습신청서
파일6 실습생 프로파일
실습 전 실습기관 방문시 실습생이 작성하여 기관에 제출
파일7 2016-1학기 시간제수업 학사일정
파일8 (별첨)사회복지사업법
파일9 실습지도자 상근확인서(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