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부-5937(2016.10.28)관련
□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안내
한국장학재단은 고소득 재외국민의 국가장학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7년 1학기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를 대상으로 국외 소득·재산 의무 신고제를 시행 합니다.
1. 추진 배경
- 학자금 지원 제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국외 소득·재산에 대한 조사 필요성 증대
2. 신고 대상 (신고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재단에서 신청인(학생)에게 별도 문자통지)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가구원 포함) 또는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및 가구원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의 경우 학자금 신청 시 신청정보에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으로 선택 필수
3. 신고 내용
- 국외 소득(필수): 국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그 외 소득
- 국외 재산(임의): 국외에 존재하는 일반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금융재산(해외소재 확인 가능한
금융기관의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등) 및 부채(금융기관 대출금)
4. 신고 기간 및 방법
- 기간: 신고 요청 문자메시지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필수
- 방법: 재단 홈페이지 양식에 따라 온라인 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
* 신고 범위 및 증빙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은 [붙임1] 및 [붙임2] 참조
*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관련 상세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 참조
※ 경로: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 소득분위 > 소득분위란 > 국외 소득·재산신고제 안내
붙임 : 1.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홍보물 1부.
2.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관련 주요 FAQ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