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학기 서울희망장학금 대학분야 장학생 선발 공고 |
지원대상 | 지원항목 | 지원구분 | 지원방법 |
대학 학부생 | 등록금 * 등록금 초과 수혜 불가 | 학기 (1회)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4. 심사기준 : 정량지표 고득점자 우선순위 선발
구분 | 지 원 자 격 | |
평가방법 | 기준소득 및 직전학기 성적 합산 점수 우수자 선발 ※ 동점자 처리기준 : 소득, 성적, 종합심의(자기소개서 등) 순 | |
비고 | ∘ 대학 추천기간 중 대학 및 한국장학재단에서 보유한 등록금, 장학금, 성적 정보를 활용하여 심사 운영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별도 심사(성적 미반영) | |
심사결격 기준 | 학사기준 | ∘ 비지원 대상 학교 재학생 및 대학원생 ∘ 휴학, 제적, 졸업 등 학기 미등록자 ∘ 정규학기 초과자 ∘ 직전학기 성적 미달자(60점 미만) |
소득기준 | ∘ 소득기준 초과자 ∘ 소득서류 미제출자 ∘ 재단에서 요청하지 않은 가구 소득 관련 서류 제출자 | |
중복지원 기준 | ∘ 등록금 범위 내 서울희망장학금 대학분야(100만원 정액) 수혜가 불가능한 자(부분수혜, 부분반납 불가) ※ 서울희망장학금(100만원)과 교내외 장학금 합산 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대학 및 한국장학재단 내 등록정보 기준) | |
서류미비 등 | ∘ 재단에서 요청한 서류 미제출자 ∘ 자기소개서 작성 미비 또는 작성내용이 불량한 자 ∘ 허위서류 제출자 |
5. 장학금 지원기준
가. 지원기간 : 선정 학기 1회 지급 (매 학기 신규 신청)
나. 장학금 지급
① 지급시기 : 16년 12월 중순(예정) 재단 홈페이지 공지
② 지급방법 : 소속 대학으로 일괄 장학금 지급하며, 대학에서 학생 계좌로 직접 입금
③ 비고 : 장학금은 개인 계좌 입금이 원칙이나 대학 내 운영지침에 따라 지급방식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 문의는 소속 대학 내 장학부서와 협의
다. 장학금 반납
① 반납기준
- 학기 미등록자 : 휴학, 제적, 자퇴, 졸업 등
- 학자금 중복지원 제한 대상자
- 기타 허위 사실,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생으로 선정되거나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② 반납방법
- 반납절차 : 대학교에 장학금 입금(장학부서에 반납 계좌번호 문의) → 대학 → 재단
- 장학금은 정액으로만 지원되며 일부 수혜, 일부 반납 불가
|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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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 정부, 지자체, 민간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지원이 보다 많은 학생의 학자금 지원 기회를 보장하도록, 동일 학기에 등록금을 지원하는 서울희망장학금(대학/공익인재분야)를 포함한 교내외 장학금 총액이 당해 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중복으로 지원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② 관련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5(중복지원의 방지) - 취업 후 학자금상환특별법 제39조(중복지원의 방지) ③ 유의사항 - 학자금 대출자는 한국장학재단 등 학자금 실행기관의 지원기준에 따라 학자금 대출금이 이중수혜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이중지원의 방지)) ※ 학자금 대출자가 서울희망장학금 수혜 이후 이중지원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록금을 초과한 금액만큼 장학금(무상지원)을 학자금 대출금으로 상환하면 향후 학자금 대출금 원금과 이자 부담 감소 - 이중지원에 대한 세부 기준은 한국장학재단의 이중지원방지 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 |
6. 장학생 혜택 및 의무사항
가. 장학생 확인서 발급
나. 재단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부여
다. 기타 장학금과 관련하여 재단에서 자료 요청시 적극 협조
‣ 문의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주말 및 휴일 제외) ‣ 문의방법 : wehada@naver.com, 070-8667-3511~2, 02-725-2257 ※ 근무시간 중 전화 문의가 많으므로 가급적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참고자료 I (주요 변경사항)
2. 참고자료 II (자주하는 질문)
3. 참고자료 III (장학금 지원대상 대학교 리스트)
4. 참고자료 IV (소득증빙서류 구비방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