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장학재단의 국가근로장학사업 단체상해보험 자료를 안내하오니 교외 국가근로학생이 업무시간에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o 단체보험 적용대상: 한국장학재단의 일반 교외 국가근로 장학생 전원 ※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사업 장학생의 경우 추후 2017년 단체상해보험계약 통합체결 후 적용 예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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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국가근로학생이 업무시간에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o 단체보험 적용대상: 한국장학재단의 일반 교외 국가근로 장학생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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