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귀속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관련 안내드립니다.
학생이 납부한 교육비는 국세청 간소화자료에서 조회가능하며,
조회가 안되는 경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현황을 확인하신 후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제공요청을 하셔야 조회가능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는 경우 재차 자료제공 동의 필요함 )
증명서 출력이 필요하신 경우 본교 빅데이터시스템 로그인 후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 출력 링크 : https://portal.jvision.ac.kr/user/login.face)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확인 방법>
※ 교육비에서 제외되는 항목
1) 각종 장학금 : 생활비, 국가근로장학금 등 장학금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장학금은 교육비에서 제외
2)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을 통해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당해년도 교육비에서 제외되며,
대출금을 상환하는 시점에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만 가능)
ex) 2022년 1,2학기 전액 학자금 대출로 600만원 등록금 납부 : 2022년 연말정산 교육비 0원
2023년 200만원 상환 : 2023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200만원
2024년 150만원 상환 : 2024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1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