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에서는 2022년 1학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안산시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출서류 구비방법
제출서류 | 구비방법 | |
공통서류 | 국가장학금 신청증명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에서 학생 본인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한국장학재단 직인이 없는 서류(확인서 등)는 제출 불가) |
반값등록금 지원신청서 | (재)안산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www.ansanfys.or.kr/) 의 [알림마당]→[재단공지]→[2022년 1학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공고]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 |
가족관계증명서 | - 인터넷 발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 |
성적증명서(*직인필) | 각 학교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방문 수령기관에서 수령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인터넷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
통장사본 | 지급 받으실 통장 사본 (보호자 및 학생의 개인통장) | |
기타서류(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본인명의 |
장애인 증명서 | 본인명의 | |
차상위계층 증명서 | 본인명의 | |
(법정)한부모가정 증명서 | 본인명의 |
1. 지원마감일(5월20일) 이후 제출한 서류는 접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2. 제출하신 서류는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신청서류 검토과정에서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은 지원받은 장학금을 대출상환계좌에 상환하셔야 합니다.
5. 지급 시기는 신청서 검토 및 지급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지원중지 및 환수사항 등
가. 본인부담금이 0원인 경우
-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 타장학금으로 전액장학금을 받은 경우
- 휴학 전 또는 직전학기에 전액장학금을 받은 경우
나. 휴학 및 자퇴,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 휴학생의 경우, 복학 후 지원신청 가능
다. 공고일과 지원일에 계속하여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 관외전출 및 공고일 이후 관외거주 시, 지급정지 또는 환수
라.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장학금과 반값 지원금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안산꿈키움장학금 등 재단 내 타장학금 중복 신청 시 연 200만원 한도 수혜가능
마.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은 경우
- 환수조치 및 추후 반값지원 대상에서 제외
바. 사회적 물의 야기하는 등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