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3908 (2021.05.03.)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4.30.)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3894(2021.4.30.)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30.)를 통해 기존 수도권(2단계)과 수도권 외 지역(1.5단계)
및 경상북도 12개 군에 각각 적용되고 있던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 붙임과 같이
결정해 와 안내드리니,각 거리두기 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 5. 3.(월) 0시 ~ 2021. 5. 23.(일) 24시
○ 대상지역 및 적용단계
- 수도권: 2단계 / 수도권 외 지역: 1.5단계
- 경상북도 12개* 군 지역: 개편안 1단계
* 12개 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 완화불가 조치 외 지방자치단체별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경우, 동일 권역 내 타 지자체 와의 형평성, 방역상황 신중 고려 및 같은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협의 후 결정하며 각 지자체는 지역별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단계상향 조치 적극 검토 |
3.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수본공문)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