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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교외
  • 2021-05-04 18:00
  • 조회 4009

본문 내용

1. 관련

  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3908 (2021.05.03.)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4.30.)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3894(2021.4.30.)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30.)를 통해 기존 수도권(2단계)과 수도권 외 지역(1.5단계)

   및 경상북도 12개 군에 각각 적용되고 있던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 붙임과 같이

   결정해 와 안내드리니,각 거리두기 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2021. 5. 3.() 0~ 2021. 5. 23.() 24

대상지역 및 적용단계

- 수도권: 2단계 / 수도권 외 지역: 1.5단계

- 경상북도 12* 군 지역: 개편안 1단계

* 12개 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시간(22) 조정

완화불가 조치 외 지방자치단체별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경우, 동일 권역 내 타 지자체

   와의 형평성, 방역상황 신중 고려 및 같은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협의 후 결정하며 각 지자체는 지역별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단계상향 조치 적극

   검토


3.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수본공문)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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