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전주시 미래전략혁신과-4743 (2020.11.25.),
전라북도 사회재난과 - 9007(2020.11.22.)호 및 전라북도 자치행정과-12056(2020. 11.24)호와 관련입니다.
2. 지난 3일간(11.19~11.21)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속 두자리 수 이상으로 39명이 발생함에 따라 전주시(2020.11.20.~) 및
전라북도(2020.11.23.~)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3. 이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각 대학에서는 제한적 대면수업(강의실 수용인원 2/3 이내 전주) 또는 혼합수업 등
강의실 수업운영 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및 교내식당, 기숙사, 동아리방 ,학생회관, 통학버스 등 대학 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방역 강화를 위해 11월 13일부터 시행 중인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부탁드립니다.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행정명령서(전라북도)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행정명령 공고(전라북도) 1부.
3.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교육부) 1부.
4.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홍보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