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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학칙은 전주비전대학교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의2 (교육 이념 및 목표) 전주비전대학교는 대한민국 교육의 기본이념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기독지성인·전문직업인 양성, 정보화·세계화 교육, 평생교육을 교육목표로 삼고 창조적이고 성실하며 국가사회의 발전을 선도하는 우수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한다.
  • 제2조 (명칭) 본 대학은 전주비전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 (위치) 본 대학은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235에 둔다.
  • 제4조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본 대학의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1] 및 [별표1-1]과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 의한 정원외 입학정원은 따로 정한다.
  • 제4조의2 (정의)
    • ① “전문학사과정”이라 함은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 ②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이라 함은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으로서 학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 ③ “학사과정”이라 함은 학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 제4조의3 (대학 비상운영) 감염병 등에 따른 국가 위기단계 발생 시 학사관리 및 대학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 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 제5조 (수업연한) 본 대학의 전문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내지 3년으로 하고,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 또는 2년으로 하며, 학사학위과정은 4년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 (재학연한)
    • ①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② 삭제

제 3 장 학년 · 학기 · 수업일수 및 휴업일

  • 제7조 (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8조 (학기)
    • ①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하며, 학기별 시작일과 종료일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학과(전공), 학년, 학위과정 또는 교육과정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③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절학기, 실습학기, 다학기, 유연학기, 독립학기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 (수업일수)
    • ①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 ③ 총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의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2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한다.
  • 제10조 (휴업일)
    •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5월 5일
      ◦3. 여름방학ㆍ겨울방학
    • ② 방학기간은 매년도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 휴가기간의 변경 및 임시휴업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경우에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제4장 입학(편입학ㆍ재입학 포함)

  • 제11조 (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1학기 수업일수 1/4이내에 한다. 다만, 외국인은 3월학기, 9월학기에 입학 할 수 있다.
  • 제12조 (입학자격)
    • ① 본 대학 학사과정 및 전문학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 ②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산업체 경력 없는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 ③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산업체 경력 있는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동일계열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관련분야의 산업체 경력이 1년 이상(전년도 졸업자는 9개월 이상) 있는 자로 한다.
  • 제13조 (입학지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시 다음의 서류와 소정의 전형료를 받을 수 있다.
    • 1. 졸업증명서ㆍ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증명서
    • 2. 최종학교의 성적증명서
    • 3. 기타 총장이 정하는 서류
  • 제14조 (입학전형)
    • ① 신입학 전형은 출신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발 방법 중에서 총장이 정하는 선발방법을 병합한 전형에 의하여 선발한다.
      1. 대학수학능력시험
      2. 대학별고사
      3. 면접고사
      4. 실기고사
      5. 적성검사
      6. 신체검사
    • ②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ㆍ제34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입학전형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선발한다.
  • 제14조의2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와 입학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입학관리처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 위원은 입학관리처장이 임명하며,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하여 8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③ 입학공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제14조의3 (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 ①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15조 (입학허가 및 취소)
    • ① 입학허가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정한다.
    • ② 신입생모집요강에 정한 입학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은 취소한다.
    • ③ 본 대학 학생은 이중학적을 가질 수 없다.
  • 제16조 (편입학)
    • 전문학사과정 2학년은 전문대학 및 대학 제1학년의 과정을 이수하고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 3학년은 전문대학 및 대학 제2학년의 과정을 이수하고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는 편입학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학생과 휴학 중 폐과된 학과 학생의 편입학은 허가할 수 있다.
    • ② (삭제)
    • ③ 편입학은 각 학과 또는 계열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허가한다.
    • ④ 편입한 자는 대상학과의 전공과목을 50학점 이상을 포함한 72학점(3년제는 112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적대학에서 이미 취득한 교과목이 대상학과 전공과목과 일치할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제16조의2 (전과)
    • ① 전과는 타 학부(과)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개강 전에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단,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② (삭제)
    • ③ 전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내규에 따로 정한다.
    • ④ (삭제)
    • ⑤ (삭제)
    • ⑥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전과는 불허하며, 복학자로서 폐과에 의한 경우에 한해서 허가 할 수 있다.
  • 제17조 (재입학)
    • ① 본교 재적하였던 학생으로 자퇴 또는 제적된 학생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내규에 따로 정한다.
  • 제18조 (등록)
    • ① 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지정한 기일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 5 장 휴학 · 복학 · 자퇴 및 제적

  • 제19조 (휴학)
    • ① 질병ㆍ병역의무, 창업, 임신ㆍ출산ㆍ육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학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 ②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전문 의료인이 발급한 4주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질병 및 장애로 인하여 수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2년제는 4학기, 3년제는 6학기, 4년제는 8학기를 이수하고 졸업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중 해당 학기 수강을 위한 휴학자
      3.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자
      4. 임신·출산·육아(만8세 이하)로 인한 휴학자
      5. 사업체를 창업하여 운영하거나, 기 창업된 사업체를 대표자로 경영하기 위한 휴학자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총장의 허가를 받은 자
    • ④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한다. 다만, 휴학기간중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 제19조의2 (복학)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종료 또는 휴학사유 해소 후 학기 개강 전에 복학 하여야 한다.
  • 제20조 (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21조 (제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장이 제적한다.
    • 1. 휴학기간 종료 후 4주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2. 정당한 사유 없이 4주를 초과 결석한 자
    • 3. 질병·신체허약 등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 4. 타교에 입학한 자
    • 5. 정당한 사유 없이 매학기 소정의 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6. (삭제)

제 6 장 교과 및 수업

  • 제22조 (교육과정)
    •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공교과로 구분하고, 학점과 배점기준은 교양 교과 15%내외, 전공교과 85%내외로 하고 전공교과의 50%내외는 실습을 부과한다.
    • ② 본 대학의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③ 현장실습은 전공교과의 필수 또는 선택으로 할 수 있다.
    • ④ 산학협력의 활성화 및 우수한 산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내·외 인턴십, 현장실 습, 현장학습, 기타 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18학점 이내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⑤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 완성도가 높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직 무능력표준(NCS) 기반 현장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 ‧ 운영할 수 있다.
    • ⑥ 미래사회 변화에 따라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과 전공 직무역량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개발 ‧ 운영할 수 있다.
    • ⑦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 의한 교원양성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23조 (전문인선교사양성과정)
    • ① 본 대학에 전문인선교사 양성과정을 설치ㆍ운영한다.
    • ② 전문인선교사 양성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제23조의2 (비정규 특별과정 운영)
    • ① 본 대학에 3월 내지 1년 과정의 비정규 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비정규 특별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제24조 (교과이수단위)
    • ① 교과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한다.
    • ②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교과목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 ③ 전문학사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2년제는 72학점 이상, 3년제는 112학점 이상으로 하고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전문학사과정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130학점 이상으로 하며, 학사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4년제 132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의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
    • ④ 전문학사과정 및 학사과정의 학생은 매학기 13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13학점 미만 또는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
    • ⑤ 계절학기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이내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⑥ 현장실습의 방법·기간 및 학점 기준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⑦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학생은 매학기 10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18학점 이상을 초과 이수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0학점 미만을 이수할 수 있다.
    • ⑧ 조기취업자의 학점인정에 관한 자격요건, 절차, 학점부여 요건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24조의2 (협동과정 학점인정)
    • ① 고등교육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산업체 등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점인정조서에 의하여 학점으로 인정한다.
      1.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를 학점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학점인정심의회를 거쳐야한다.
    • ② (삭제)
    • ③ (삭제)
    • ④ 기타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24조의3 (복수(공동)학위과정운영)
    • ① 본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에서 교과과정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자에게 양 대학은 각각 별도 또는 공동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② 복수(공동)학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외국대학과의 복수(공동)학위제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24조의4 (계약학과 등)
    •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학부(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계약학과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24조의5 (삭제)
  • 제24조의6 (삭제)
  • 제24조의7 (삭제)
  • 제24조의8 (삭제)
  • 제24조의9 (삭제)
  • 제24조의10 (외국인 유학생 특별교육과정 운영)
    • 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국인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외국인 유학생 특별교육과정을 정부와 협약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 ② 본교 학과 소속의 외국인 유학생 특별과정을 학과 소속의 특별반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③ 외국인 유학생 특별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24조의11 (대학·고교 통합과정 운영)
    • ①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제 촉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고등학교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통합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대학·고교 통합과정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25조 (수업)
    • ① 학기마다 개설하는 교과목은 수업 개시 전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하고, 08:00부터 23:00까지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 ②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방송, 통신, Internet 등)수업, 집중수업, 시간제등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 학사운영 및 교육에 병합수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학년 및 학과를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④ 동일 모집단위내 주간과 야간과정이 동시에 개설된 경우 학생들의 학습기회 확대를 위해 주·야간 교육과정에 대하여 수강신청을 상호 변경하여 수강할 수 있다.
    • ⑤ 현장 실무기술 중심의 창의융합 교육을 위하여 동일 강좌내 분야별 전문교원을 추가로 배정하여 강좌별로 복수의 교원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 7 장 성적평가 및 졸업

  • 제26조 (평가시험)
    • ① 교과목별 성적평가를 위한 시험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② 교과목당 총 수업시간 수 4분의 1을 초과 결석한 자는 당해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③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 ④ 장애학생들이 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필, 점역, 확대 등의 지원을 한다.
    • ⑤ NCS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중간 및 기말평가를 대신한 NCS기반 직무능력완성도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27조 (성적)
    •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시험 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실습·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교과목의 성적평가는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각 교과목의 강좌별 이수는 “D0”이상으로 한다. 다만,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패스(Pass) 과목 등에 있어서 이수는 “P”로, 미 이수는 “N”으로 표시한다.
      학업성정분류표
      등급 배점 평점 등급 배점 평점
      A+ 100 - 95 4.5 D+ 69 - 65 1.5
      A0 94 - 90 4.0 D0 64 - 60 1.0
      B+ 89 - 85 3.5 F 59이하 0
      B0 84 - 80 3.0 P Pass 이수
      C+ 79 - 75 2.5 NP None Pass 미이수
      C0 74 - 70 2.0
    • ③ 재수강(대체수강)으로 성적취득시 이전 수강과목의 학점 및 성적은 누계성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 ④ 성적평가 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학생성적사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성적의 배점 및 분포에 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⑥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타전형자 포함)가 본 대학에 개설된 과목과 동일한 과목 또는 유사한 과목을 이전 졸업한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⑦ NCS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성적평가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28조 (진급인원) 제2학년 또는 제3학년, 제4학년에 진급할 수 있는 인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29조 (성적의 취소) 이미 인정된 성적이 과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일 때에는 이를 취소하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30조 (학사경고) 성적평가 결과 성적이 불량하여 탈락이 예상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경고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31조 (졸업 및 수료)
    • ① 전문학사과정을 이수하고 제24조 제3항의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에 대하여 [별지서식1]에 의하여 [별표2]에 해당하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삭제)
      ㉡(삭제)
      ㉢(삭제)
    • ②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고 제24조 제3항의 졸업학점을 취득한 자는 [별지1-1]의 서식에 의하여 [별표 2-1]에 해당하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 ③ 학사과정을 이수하고 제24조 제3항의 졸업학점을 취득한 자는 [별지1]의 서식에 의하여 [별표 2-2]에 해당하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 ④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별지서식2]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전문학사과정
      1. 1학년 수료 : 36학점이상
      2. 2학년 수료 : 72학점이상
      3. 3학년 수료 : 112학점이상
      2.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1. 1학년 수료 : 20학점이상
      2. 2학년 수료 : 60학점이상
      3.학사과정
      1. 1학년 수료 : 33학점이상
      2. 2학년 수료 : 66학점이상
      3. 3학년 수료 : 99학점이상
      4. 4학년 수료 : 132학점이상
    • ⑤ 졸업학점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 ⑥ 1997년도이전에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별표2]에 해당하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⑦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학생성적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 제32조 (유급)
    • ① 2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재학기간 중 학년단위로 유급시킬 수 있다.
    • ② (삭제)

제 8 장 학생활동

  • 제33조 (학생회 조직)
    • ① 대학생활의 건전한 학풍 및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본 대학에 학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② 본 대학의 학생은 입학 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휴학 중이거나 정학이상의 징계 중에 있는 자는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 ③ 학생회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효력 및 활동이 정지된다.
  • 제34조 (학생회비) 학생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학생회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한다.
  • 제35조 (학생회 이외의 단체조직)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6조 (학생활동의 금지) 학생은 본 대학 내에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수업이나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 제37조 (학생지도)
    • ① 총장은 매 학년 초 지도교수를 임명하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학칙위반자 등에 대하여는 특별지도를 하여야 한다.
    • ② 학생회지도·상벌심의·장학심의 등을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제37조의2 (집단활동 학생지도)
    • ① 대학의 학생회, 동아리, 학과 등의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학생집동활동 등은 사전에 대학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사전신고된 학생집단활동 중 인권침해 등의 사고 발생 시 지정된 인솔담당교수 및 학생대표에게 연대책임을 부여 할 수 있다.
    • ③ 학생 집단활동의 범위 및 관련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38조 (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교내 10인이상의 집회
    • 2. 교내 광고ㆍ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
    •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 4. 외부인사의 학내 초빙
  • 제39조 (간행물 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지도위원)가 지도하고, 배포 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0조 (삭제)

제 9 장 규율과 상벌

  • 제41조 (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장차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
  • 제42조 (결석)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게 될 때에는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결석이 7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병·의원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43조 (포상)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1.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 2.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한 자
    • 3. 대학의 명예를 드높인 자
  • 제44조 (징계)
    •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학칙을 위반한 자
      2. 성희롱·성폭력 등으로 학내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3.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제 10 장 납입금

  • 제45조 (납입금)
    •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 시기에 소정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삭제)
    • ③ 납부한 납입금의 반환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에 의한다.
    • ④ 분납신청서에 의하여 분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제46조 (납입금의 면제) 총장은 대학생활이 모범적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및 국가보훈대상자녀에 대하여 납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 11 장 장학금

  • 제47조 (장학금)
    •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2. 공로가 있는 자
      3.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4.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자
    • ② 장학금을 받을 학생이 휴학·자퇴·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 ③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 12 장 대학평의원회

  • 제48조 (대학평의원회 설치 및 기능)
    • ①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정관 제24조 제4항에 의거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 ② 대학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6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5.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6.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7.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③ 대학평의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 13 장 교수회

  • 제49조 (구성)
    • ① 본 대학에 교수회를 두며,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다만, 초빙교원을 포함한다)
  • 제50조 (소집 및 심의)
    • ①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총장 부재 시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다만, 전임교수 3분의 1이상의 동의로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교수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 (삭제)
      3. 학생지도에 관한 중요사항
      4. 총장이 부의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 14 장 교수협의회

  • 제51조 (교수협의회 구성 및 기능)
    • ① 총장을 제외한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다만, 초빙교원을 포함한다.)
    • ② 교수협의회는 다음 기능을 갖는다.
      1. 교수의 권익 보호
      2. 대학평의원회 교수평의원 선출
      3. 교수협의회 예·결산에 관한사항
      4.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③ 교수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 15 장 직원협의회

  • 제52조 (직원협의회 구성 및 기능)
    • ① 일반직원(계약직원 포함)으로 구성한다.
    • ② 직원협의회는 다음 기능을 갖는다.
      1. 직원의 권익 보호
      2. 대학평의원회 직원평의원 선출
      3. 직원협의회 예·결산에 관한사항
      4.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③ 직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 16 장 직제

  • 제53조 (교직원)
    • ① 본 대학에는 총장·부총장, 전임교원(교수·부교수·조교수), 강사, 조교 및 직원을 둔다.
    • ② 총장은 강사 및 비전임교원을 둘 수 있으며,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고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 본 대학에는 장애학생의 지원을 위한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장애학생 학습권을 위한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를 운영하고 교육전문직과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및 조교를 둔다.
    • ④ 교육전문직은 장애학생의 지원과 기타 학생지도업무를 담당한다.
    • ⑤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단, 장애학생지원센터 소속 조교들은 수화통역, 점자, 속기 등을 포함한 장애학생 학습지원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 제53조의2(강사)
    • ① 제53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54조 (직제)
    • ① 본 대학에서는 대학혁신본부, 선교지원처, 학사지원처, 기획처, 취업지원처, 입학관리처, 행정지원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 2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등 기타 필요한 부서를 둔다.
    • ② 각 본부·처·단에 본부·처·단장을 보하고, 본부·처·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장리하고 본부·처·단내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행정지원처장은 정보화책임관을 겸보한다.
    • ④ 각 본부·처의 사무분장과 산학협력단의 정관 및 운영규정은 따로 정한다.
  • 제54조의2 (도서관)
    • ①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 ②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관무를 관장하며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도서관은「대학도서관진흥법」제6조 (설치·운영), 제9조(대학도서관 발전계획 수립), 제11조 (사서 등) 및 제12조(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준수해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도서관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 제54조의3 (산학협력단)
    • ①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단장, 부단장을 두며, 단장은 부교수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 ②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관장하며,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팀을 둔다.
    • ④ 산학협력단의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54조의4 (학교기업의 설치)
    • ① 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에 의한 학교기업을 설치하고, 그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ECO-에너지센터
      5. 비전 클린 카(Vision Clean Car)
    • 6. 재난안전교육센터(DSEC) 7. (삭제) 8. 비전기업디자인지원센터
    • ②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235번지에 본 대학 학교기업을 둔다.
    • ③본 대학 학교기업의 사업종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ECO-에너지센터 : 기타 발전업(태양광 발전-35119)
      5. (삭제)
      6. 재난안전교육센터(DSEC) : 교육
      7. (삭제)
      8. 기업디자인지원센터 : 서비스업
    • ④ 삭제
      1. 삭제
      2. 삭제
      3. 삭제
    • ⑤ (삭제)
    • ⑥ (삭제)
    • ⑦ (삭제)
    • ⑧ (삭제)
    • ⑨ 학교기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제54조의5 (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활용)
    • ① 본 대학 학교기업에서 수업 및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실습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총 2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1개 학기당 인정학점은 10학점이내로 한다.
    • ②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을 30시간 이수한 경우에 이를 1학점으로 인정한다.
    • ③ 기타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54조의6 (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기준)
    • ① 학교기업 운영 결과 순이익 발생 시 순이익의 20%이내의 범위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보상금은 교직원의 경우 순이익의 5%를 넘을 수 없고, 학생의 경우에는 장학금의 형태로 지급하되 등록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
    • ③ 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④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54조의7 (LINC+사업단)
    • ① 본 대학에 총장직속기구로 LINC+사업단을 두며, 단장은 교무위원급 교원으로 한다.
    • ②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LINC+사업단 업무를 장려하며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삭제

제 17 장 부속기관

  • 제55조 (부속기관) ④산학협력단의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18 장 평생교육

  • 제56조 (산업체 위탁교육)
    • ①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일괄하여 위탁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의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제57조 (비학위 전공심화과정)
    • ① 고등교육법 제49조 및 동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하여 전공심화과정을 둘 수 있다.
    • ② 전공심화과정은 1년 이내로 한다.
    • ③ 전공심화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 ④ 전공심화과정 모집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제58조 (연계교육 및 비교과입학전형 운영)
    • 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하여 특성화고등학교 및 4년제 대학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연계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성화고등학교 및 4년제 대학과는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다.
    • ③ 연계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입학할 경우에는 우선 선발할 수 있다.
    • ④ 비교과전형은 소질과 적성을 고려하여 고교 교과 성적영역 이외 비교과영역을 통해서 선발할 수 있다.
    • ⑤ 기타 연계교육 및 비교과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59조 (시간제 등록)
    • ① 재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제33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제등록생을 모집할 수 있다.
    • ② 시간제등록생의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 ③ 재학생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통합반의 시간제등록생 등록인원은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이내에서 모집할 수 있다.
    • ④ 시간제등록생만을 위한 별도반은 대학 내 개설된 교육과정에 한하며, 등록인원은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이내에서 모집할 수 있다.
    • ⑤ 시간제등록생 모집은 학기별로 할 수 있으며 학기 개시 2주후까지 모집할 수 있다.
    • ⑥ 시간제등록생의 선발방법은 최종 졸업학교의 성적 또는 고등학교졸업성적증명서, 고등학교졸업 학력 검정고시 성적을 전형자료로 활용하며, 필요한 경우 면접고사를 활용할 수 있다.
    • ⑦ 시간제등록생 입시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신청하고 신청학점에 따라 산정된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⑧ 시간제등록생의 수강신청 및 수업 운영 등은 본 대학 재학생에 대한 사항을 준용한다.
    • ⑨ 시간제등록생이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⑩ 시간제등록생의 수업방법은 온라인 및 출석수업을 병행 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는 대학의 학사일정에 준한다.
    • ⑪ 시간제등록생의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59조의 2 (장애학생 학점 등록)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 ① 학점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학생의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 제60조 (학칙개정)
    • ① 이 학칙을 재·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정안을 사전에 공고·심의 및 공포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학칙 제·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으로 하며, 본교의 교직원은 공고된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 이상으로 한다.
    • ③ 사전 공고 절차를 거친 제·개정안은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학칙의 공포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포한다.
  • 제61조 (학점은행제)
    • ① 총장은 평생학습진흥을 위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 따라 학습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총장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총장명의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③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하여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9조 조항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준수한다.
    • ④ 기타 학점은행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62조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 ①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의 계속교육 활성화와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실무 지식·기술 중심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삭제
    • ③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의 설치과정·등록인원별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9 장 자체평가

  • 제63조 (자체평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자체평가를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0 장 보 칙

  • 제64조 (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전주공업전문학교는 재학생(휴학자 포함 이하 같다)이 졸업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휴학생이 복학할 수 있는 기간은 1983학년도까지로 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ㆍ제17조ㆍ제22조 및 제24조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 이 학칙은 198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4조제3항ㆍ제16조제2항ㆍ제22조제2항ㆍ제24조ㆍ제28조는 198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이 학칙은 198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학칙은 1984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85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 이 학칙은 198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86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의 제적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학과에 소속된 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8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변경된 학과의 학생으로 본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87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는 198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② (졸업정원 감축학과의 졸업정원에 관한 특례) 졸업정원 감축학과의 졸업정원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다.
    감축학과의 졸업정원표
    학과 졸업정원 적용학년도
    부터 까지
    기계과 240 86 88
    전기과 120 86 88
    80 89
    전자통신과 120 86 88
    80 89
    건축과 120 86 89
    토목과 120 86 89
    공업경영과 120 86 89
    80 89
    전자계산과 120 86 89
부칙
  • 이 학칙은 1987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졸업정원을 입학정원으로 전환함에 따른 경과조치) 1981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한 자중 1988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ㆍ제16조ㆍ제16조의2ㆍ제27조ㆍ제28조ㆍ제3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학생소속변경) 학과가 신설, 통합 또는 개편된 경우에는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8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신설, 통합 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칙
  • 이 학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학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학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학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학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공업디자인과를 산업디자인과로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993학년도부터 1994학년도 사이에 입학한 자중 1995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공업디자인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산업디자인과 소속으로 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전자통신과, 공업경영과를 정보통신, 산업경영과로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 명 변경 전 입학한 자 중 1997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전자통신, 공업경영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정보통신, 산업경영과 소속으로 한다. 전자통신, 공업경영과 소속교수는 정보통신, 산업경영과 소속교수로 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전주공업전문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전주공업대학의 재적생으로 본다.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전자계산, 금형설계, 비서과를 컴퓨터정보, 정밀기계, 정보비서과로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명 변경전 입학한 자중 1998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전자계산, 금형설계, 비서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컴퓨터정보, 정밀기계, 정보비서과 소속으로 한다. 전자계산, 금형설계, 비서과 소속교수는 컴퓨터정보, 정밀기계, 정보비서과 소속교수로 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정보비서과 야간 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1999학년도이전에 입학한 재적생중 학과가 폐과된 학년의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보비서과 주간 또는 유사학과 야간에 전과를 허용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전자과, 산업경영과를 전자정보과, 시스템정보경영과로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명 변경전 입학한 자 중 2001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전자과, 산업경영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전자정보과, 시스템정보경영과 소속으로 한다. 전자과, 산업경영과 소속 교수는 전자정보과, 시스템정보경영과 소속 교수로 한다.
부칙
  • 이 학칙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기계과, 정밀기계과 계열화에 따른 경과조치) 컴퓨터응용기계계열 변경전 입학한 자중 2002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기계과, 정밀기계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컴퓨터응용기계계열 소속으로 한다. 기계과, 정밀기계과 소속 교수는 컴퓨터응용기계계열 소속 교수로 한다.
부칙
  • 이 학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전기과, 토목과, 전자정보과(야)에 입학한 학생중 2003학년도 말까지 졸업이 가능한 자는 동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2004학년도부터는 명칭 변경된 디지털전기정보과, 토목정보과, 전자과(야)의 재적생으로 한다. 전기과, 토목과 소속 교수는 디지털전기정보과, 토목정보과 소속 교수로 한다.
  • 제3조 (전자정보과 수업연장에 따른 경과 조치) 2002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수업연한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년으로 하며, 휴학중인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3년제로 복학이 가능하다. 2002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휴학중인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2년제 교육과정이 적용되며, 교과목이 폐지되었거나 학기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다른 과목으로 대치하여 이수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① 컴퓨터응용기계계열에 입학한 자중 200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컴퓨터 응용기계계열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동화기계전공, 전산응용기계전공학생은 컴퓨터응용기계과 소속으로 컴퓨터응용금형설계전공, 자동차전공학생은 자동차과 소속으로 하며 전공이 결정되지 아니한 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컴퓨터응용기계과 또는 자동차과 소속으로 한다.
    • ② 컴퓨터응용기계계열 소속 교수중 자동화기계전공, 전산응용기계전공 교수는 컴퓨터응용기계과 소속 교수로 하며 컴퓨터응용금형설계전공, 자동차전공교수는 자동차과 소속 교수로 한다.
    • ③ 시스템정보경영과, 정보비서과, 피부미용과에 입학한 학생중 200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시스템정보경영과, 정보비서과, 피부미용과에 소속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경영정보과, 비서행정과, 미용예술과 소속으로 한다.
    • ④ 시스템정보경영과, 정보비서과, 피부미용과 소속 교수는 경영정보과, 비서행정과, 미용예술과 소속 교수로 한다.
부칙
  • 이 학칙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학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① 전자정보과, 정보통신과, 토목정보과, 컴퓨터정보과, 영상멀티미디어과, 비서행정과, 지적과에 입학한 자중 200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전자정보과, 정보통신과, 토목정보과, 컴퓨터정보과, 영상멀티미디어과, 비서행정과, 지적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디지털전자정보과, 컴퓨터이동통신과, 토목환경과, 컴퓨터과, 영상그래픽과, 항공비서과, 지적·부동산과 소속으로 한다.
    • ② 전자정보과, 정보통신과, 토목정보과, 컴퓨터정보과, 영상멀티미디어과, 비서행정과, 지적과에 소속교수는 디지털전자정보과, 컴퓨터이동통신과, 토목환경과, 컴퓨터과, 영상그래픽과, 항공비서과, 지적·부동산과 소속 교수로 한다.
  • 제3조 (전자정보과 수업연한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 2003학년도부터 2004학년도까지 전자정보과 3년제로 입학자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수업연한 단축에 따른 해당학과의 수업연한인 2년제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
  • 이 학칙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① 비서행정과에 입학자 중 200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비서행정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항공비서쇼호스트과 소속으로 한다.
    • ② 비서행정과에 소속교수는 항공비서쇼호스트과 소속교수로 한다.
  • 제3조 (항공비서쇼호스트과 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200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재적생중 폐과된 학년의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항공비서과 또는 유사학과에 전과를 허용한다.
  • 제4조 (교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전주공업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전주비전대학의 재적생으로 본다.
    • ②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전문학사 학위 및 종전의 발급된 각종 증명서 등은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항공비서과 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항공비서과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7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한 재적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원이 있는 학과에 전과를 허용한다.
  • 제3조 (컴퓨터응용기계과 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 ① 컴퓨터응용기계과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8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한 재적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동화기계과 또는 전산응용기계과로 전과를 허용한다.
    • ② 컴퓨터응용기계과의 소속교수는 자동화기계과 또는 전산응용기계과 소속교수로 하며, 2008년 2월까지 컴퓨터응용기계과의 소속교수를 겸한다.
  • 제4조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① 디지털전기정보과, 산업디자인과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8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한 재적생은 전기과, 시각디자인과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 ② 디지털전기정보과, 산업디자인과 교수는 전기과, 시각디자인과 소속 교수로 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① 전산응용기계과, 영상그래픽과, 사회체육과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인하여 2010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한 재적생은 조선해양과, 영상방송디자인과, 레저스포츠과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 ② 전산응용기계과, 영상그래픽과, 사회체육과 교수는 조선해양과, 영상방송디자인과, 레저스포츠과 소속 교수로 한다.
    • ③ (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산업디자인과, 경찰행정과, 의료기정보과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0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한 재적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원이 있는 학과에 전과를 허용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① 컴퓨터이동통신과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1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한 재적생은 정보통신과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 ② 컴퓨터이동통신과 교수는 정보통신과 소속 교수로 한다.
부칙
  •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① 경영정보과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2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한 재적생은 경영학과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 ② 경영정보과 교수는 경영학과 소속 교수로 한다.
부칙
  • 이 학칙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학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① 국제문화과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3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한 재적생은 국제협력기술과 소속 재적생으로 보며, 물리치료과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4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한 재적생은 물리치료학과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 ② 국제문화과, 물리치료과 교수는 국제협력기술과, 물리치료학과 소속 교수로 한다.
  • 제3조 (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경영학과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3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한 재적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타 학과로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
  • 제4조 (보건행정과 수업연한 연장에 따른 경과 조치)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수업연한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년으로 하며, 휴학중인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3년제로 편입이 가능하다. 2012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휴학중인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2년제 교육과정이 적용되며, 교과목이 폐지되었거나 학기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다른 과목으로 대치하여 이수한다.
  • 제5조 (교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전주비전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전주비전대학교의 재적생으로 본다.
    • ②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학위 및 각종 증명서 등은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학과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 ① 지적부동산과, 토목환경과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5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한 재적생은 지적토목학과 소속 재적생으로 보며, 태권도과, 레저스포츠과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5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한 재적생은 태권도체육학과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 ② 지적부동산과, 토목환경과 교수는 지적토목학과 소속 교수로 보며, 태권도과, 레저스포츠과 소속교수는 태권도체육학과 소속 교수로 한다.
부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과정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① 건축공학과, 컴퓨터정보공학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경력 있는 과정)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4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한 재적생은 건축공학과, 컴퓨터정보공학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경력 없는 과정) 재적생으로 보며, 태권도학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경력 있는 과정)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5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한 재적생은 태권도체육학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경력없는 과정) 재적생으로 본다.
    • ② 건축공학과, 컴퓨터정보공학과, 태권도학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경력 있는 과정) 교수는 건축공학과, 컴퓨터정보공학과, 태권도체육학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경력 없는 과정) 소속 교수로 한다.
  • 제3조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① 지적부동산학과(전공심화) 지적부동산학과(전공심화)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5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한 재적생은 지적토목학과(전공심화) 재적생으로 보며, 미용예술과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6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한 재적생은 미용건강과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 ② 지적부동산학과(전공심화), 미용예술과 교수는 지적토목학과(전공심화), 미용건강과 소속 교수로 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국방군수물자과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7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한 재적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타 학과(단, 3년제 및 4년제는 제외)로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
  • 제3조 (간호학과 수업연한 연장 및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① 2016학년도 이전에 간호과 입학자의 수업연한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3년으로 하며, 휴학중인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4년제로 편입이 가능하다. 2016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휴학중인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3년제 교육과정이 적용되며, 교과목이 폐지되었거나 학기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다른 과목으로 대치하여 이수한다.
    • ② 종전의 3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자퇴 또는 제적되었다가 재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4년제 과정으로 재입학 할 수 있다.
    • ③ 간호과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0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한 재적생은 간호학과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자동차공학과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주간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자동차과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주간으로 입학한 재적생 중 2017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한 재적생은 자동차공학과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야간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① 자동화기계과, 방공유도무기과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8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한 재적생은 기계과, 방공부사관과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 ② 자동화기계과, 방공유도무기과 교수는 기계과, 방공부사관과 소속 교수로 한다.
  • 제3조 (간호학과 수업연한 연장에 따른 추가 경과조치) 2016학년도 이전 간호과에 입학자 중 간호학과 4년제에 편입한 재적생의 졸업학점은 150학점 이상으로 하고, 교육과정 운영은 간호학과 3년제 재학생의 4년제 교육과정 운영 규정에 의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학칙 제24조 제7항의 규정은 2016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부터 적용할 수 있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그린수송시스템과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8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한 재적생은 탄소융합기계과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방공부사관과 및 조선해양과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9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할 재적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타 학과(단, 3년제 및 4년제는 제외)로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졸업학점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4조 제3항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간호학과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1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할 재적생은 간호학부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② 간호학과 교수는 간호학부 소속 교수로 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① 디지털전자정보과, 정보통신과, 자동차과, 자동차공학과(전공심화과정)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0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한 재적생은 전자과, IT융합시스템과, 자동차로봇학과, 자동차로봇공학과(전공심화과정)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 ② 디지털전자정보과, 정보통신과, 자동차과, 자동차공학과(전공심화과정) 교수는 전자과, IT융합시스템과, 자동차로봇학과, 자동차로봇공학과(전공심화과정) 소속 교수로 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아동복지과, 정보통신과 야간 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아동복지과, 정보통신과 야간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0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할 재적생은 본교 전과 규정에 따른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대학 비상운영)에 대한 사항은 2020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 [별표1] 설치학부(과) 및 입학정원
    설치학부(과) 및 입학정원표
    학과명 주간 야간 학과명 주간 야간
    전기과 50 20 유아교육과(3년제) 40
    전자과 35 사회복지경영과 30 20
    IT융합시스템과 40 아동복지과 30
    건축과 40 20 태권도체육학과 35
    컴퓨터정보과 55 미용건강과 55
    자동차로봇학과 80 20 보건행정학과(3년제) 60 20
    방송영상디자인과 40 치위생과(3년제) 55
    기계과 70 물리치료학과(3년제) 30
    신재생에너지과 60 15 응급구조과(3년제) 26
    국제협력기술과 10 간호학부(4년제) 85
    지적토목학과 62
    소계(11학과) 542 75 소계(10학과) 446 35
    합계(21학과 : 1,098) 988 110
    [별표1] 전공심화과정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전공심화과정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표
    학과명 입학정원
    주간 야간 비고
    건축공학과 0 20
    컴퓨터정보공학과 0 18
    지적토목학과 0 20
    자동차로봇공학과 0 10
    신재생에너지공학과 0 15
    사회복지경영학과 0 20
    아동복지학과 0 15
    태권도체육학과 0 18
    치위생학과 0 20
    물리치료학과 0 20
    보건행정학과 0 30
    미용건강학과 0 13
    합 계 219
    [별표1] 계약학과의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계약학과의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표
    학과명 입학정원
    주간 야간 비고
    탄소융합기계과 0 20 계약학과
    스마트자동차과 0 30 대학연계형
    스마트기계과 20 0 계약학과
    [별표1] 전문학사의 학위종별
    전문학사의 학위종별표
    종별
    공업전문학사 기계과, 전기과, 전자과, IT융합시스템과, 건축과, 지적토목학과, 컴퓨터정보과,
    자동차로봇학과, 방송영상디자인과, 신재생에너지과, 탄소융합기계과, 스마트자동차과
    행정전문학사 사회복지학전공(학점은행)
    사회복지전문학사 사회복지경영과
    아동복지전문학사 아동복지과
    체육전문학사 태퀀도체육학과
    교육전문학사 유아교육과
    보건전문학사 미용건강과, 물리치료과, 보건행정과, 응급구조과
    치위생전문학사 치위생과
    국제협력기술전문학사 국제협력기술과
    간호전문학사 간호학과
    가정전문학사 아동가족학전공(학점은행)
    [별표1] 전공심화과정 학사학위 종별
    전공심화과정 학사학위 종별표
    종별 해당학과
    공학사 건축공학과, 컴퓨터정보공학과, 지적토목학과, 자동차공학과, 신재생에너지공학과
    사회복지학사 사회복지경영학과
    아동복지학사 아동복지학과
    체육학사 태권도체육학과
    보건학사 물리치료학과, 보건행정학과
    치위생학사 치위생학과
    [별표1] 학사학위 종별
    학사학위 종별표
    종별 해당학과
    간호학사 간호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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