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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문간호]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교육생 모집 교외
  • 2019-05-16 17:23
  • 조회 2658

본문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마감 기일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기간 : 2019년 08월 09.() 오후5시까지

 

 

모집인원 : 주말반 40(선착순 마감)

 

 

교육기간 : 2019년 08월 17~ 2020년 0425(실습포함)

 

* 주말반(토요일 09:00~19:20 / 일요일 13:30~19:20)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수 있음.)

 

지원자격 : 3년 이상의 간호 조무사 업무분야 경력자

 

 

수업시간 : 700시간(이론 360H, 실습 340H)

 

 

구비서류 

 

1. 방문간호 간호조무사과정 교육 지원서 1. (개인정보 동의 및 본인서명 필수)

2.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 1.

3. 경력증명서 1. (3년이상 간호조무사 경력, 직무내용 필수)

 

 

접수방법

 

-방문기간 : ~ 2019.08.09() 17:00

 

-방문접수 : ~/09:00~17: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등기접수 : )55069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235 전주비전대학교 평생교육원 2층 방문간호담당자

 

-팩스접수 : 063-220-3989

 

* 팩스접수의 경우 개강일에 원본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팩스접수 문서의 경우 가독성이 떨어질 경우 접수되지 않습니다.

 

* 팩스전송 후 1시간 이내에 도착확인 문자가 없을 경우 전화문의요망.

 

 

 

수료기준 : 다음의 2가지를 모두 충족

 

 

1. 출석 80% 이상

 

2. 각 교과목당 평가점수 70점 이상

 

 

교육비 : 2,000,000(교재비포함)

 

*2회 분납 가능

 

(개강 전 100만원, 수업일수1/2이전 잔금100납부)

 

 

 

경력인정 분야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수강료 환불 기준

 

 

주의사항

 

* 수업시수 1/2(460시수 중 230시수) 이후에 수강포기시 수강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1. 환불금액은 수강생 본인 명의 통장으로만 입금됨

2. 환불금액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름

- 학기 개시일 전일 : 등록금 전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수업료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문 의 처 : 전주비전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063-220-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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