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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방문간호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교외
  • 2018-09-05 16:37
  • 조회 4368

본문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마감 기일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 : 전주비전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모집기간 : ~ 2018.09.28.() 오후 4시까지(선착순 마감)
 
모집인원 : 주말반 40(선착순 모집)
* 모집결과 모집인원이 20명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폐강될 수 있음.
 
지원자격 : 3년 이상의 간호조무사 업무분야 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
 
교육기간 : 20181006() ~ 20190615()
 
수업시간
총교육시간 : 700시간(이론360시간, 실습340시간)
주말반 : 토요일 09:30~18:50(10교시),
                일요일 13:30~18:50(6교시)

 *상기 교육기간과 수업시간은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준비서류(구비서류가 모두 정상적으로 제출되었을 경우 접수완료로 처리)
첨부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 지원서 1. (개인정보 동의 및 본인서명 필수)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 1
경력증명서 1(3년 이상 간호조무사 경력, 직무내용 필수)
 ※ 경력증명서 양식이 없는 기관일 경우 본원 제공 양식을 사용 바람.
증명사진(3×4) 2
 
접수방법
방문접수 : ~09:00-17:00 /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등기접수 : )55069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235 전주비전대학교 평생교육원 방문간호담당자
팩스접수 : 063-220-3989
* 팩스접수의 경우 제출 후 등기우편으로 원본을 제출하신 경우에만 등록처리 됨.
* 팩스접수 문서의 경우 가독성이 떨어질 경우 접수되지 않음.
* 팩스전송 후 1시간 이내에 도착확인 문자가 없을 경우 전화문의요망.
 
교 육 비 : 200만원(교재비포함)
- 2회 분납 가능
* 개강 전 100만원, 수업일수 1/2이전 잔금100만원 납부
* 수업시수 1/2(460시수 중 230시수) 이후에 수강포기 시 수강료는 환불되지 않음.
* 수강생 이름으로 입금해주시기 바람.
 
경력인정 분야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교육비 환불기준
○ 환불금액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름
   - 학기 개시일 전일 : 등록금 전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수업료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문 의 처 : 전주비전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Tel. 063-220-3982 Fax. 063-220-3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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