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서는 2022년도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원리금의 33%(매칭지원금)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도부터는 매칭지원금 비율이 상향되어 적금 원리금의 71%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 가입대상 : 잔여 복무기간 6개월 + 1일 이상인 사회복무요원
나. 가입방법 : 가입자격확인서 발급(사회복무포털, e-병무지갑, 병무청 앱) 후 은행 제출
다. 가입혜택
매월 40만원 적금 시 '22년 적립분 : 33% 매칭 지원(약 14만원/월)
→ '23년 적립분 : 71% 매칭 지원(약 30만원/월)
* 단, 지원 비율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
라. 해지방법 : 만기해지 시 병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은행 제출
서류 미지참 시 혜택지원 불가
조기전역자 및 신분전환자의 경우 만기해지 시 은행에서 지급하는 영수증, 거래
내역 조회표 추후 제출 시에 실 복무 기간에 비례한 매칭지원금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