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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초빙 공고
  • 2010-11-05 00:00
  • 조회 10063

본문 내용


전주비전대학 교수 초빙 공고


Ⅰ. 초빙분야

NO

학과

전공

세부전공

인원

비고

1

아동복지과

 아동복지

(아동가족)

가족상담

0

상담임상 유경험자

우대

2

 

보건행정학과

 

 보건행정학과

(보건행정학,보건학)

의무기록실습, 의학용어,

질병 및 수술분류

0

의무기록사 면허증

소지자


Ⅱ. 지원자격 및 계약조건

1. 지원자격

   가.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고, 본 대학 건학이념을 이해하고 그 구현에 동참할 수 있는 자

   나.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교수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연구실적이 200% 이상인 자

   마. 기독교 신자로서, 세례를 받고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이 있는 자

2. 계약조건

   가. 정년 및 비정년계열 전임교원(계약제)의 보수는 본 대학에서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지급함

   나. 계약제로 임용하며 임용기간 만료 시 연구업적 및 근무실적을 심사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함


Ⅲ. 제출서류

1. 교수초빙 지원서류 내역서 1부

2. 이력서 1부

3. 교원초빙지원서 1부

4. 자기소개서 1부

5. 연구실적목록 1부

   가. 연구실적목록 작성 시, 전공일치 여부 심사(200%)를 위하여 지원자는 다음과 같이 해당 연구실적물을 대표 연구실적물로 지정하여 “비고란에 표기(✓)” 하여야 함

       (1) 박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 “박사학위 논문(200%)”을 대표 연구실적물로 지정하여 비고란에 표기(✓)

       (2) 석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 “석사학위 논문(100%) + 기타 연구실적물(100%)”을 대표 연구실적물로 지정하여 비고란에 표기(✓)

6. 연구실적물

   가.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학위논문은 기간에 관계없음)에 초빙분야의 세부전공 및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발표된 연구실적물로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나. 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가능(사본은 복사본이 아닌 제본을 말함)

7. 경력사항 기재목록 1부

   가.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 및 경력사항 기재목록에 작성된 경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8. 자격사항 기재목록 1부

   가. 자격사항 기재목록에 작성된 경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9. 학위(졸업) 및 성적 증명서(고교, 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가. 성적증명서는 전 학년 평균평점 및 백분율 기재

   나. 외국 박사학위 취득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박사학위 신고접수증 사본 제출

10. 세례교인증명서 및 담임목사 추천서 각 1부

※ 외국어로 된 각종 증명서(학력 및 경력)는 번역문(본인 날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Ⅳ. 전형방법

전형은 1차 전형과 2차 전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1차 전형

1차 전형에서는 “서류심사”, “학사, 석 ․ 박사 과정의 동일계 여부”, “전공일치 여부”, “연구실적”, “학력 및 산업체경력”을 심사함


1. 서류심사 : 지원자격, 자격기준 및 제출서류를 심사함

   가. 지원자격과 자격기준 미달자, 제출서류 미비자는 불합격 처리함

   나. 해당 학과의 서류심사 합격자가 모집인원 대비 2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전형을 중단할 수도 있음

2. 학사, 석  박사 과정의 동일계 여부, 전공일치 여부, 연구실적은 전공분야 심사위원이 심사함

   가. 전공일치 여부 심사(200%)는 지원자가 지정하여 비고란에 표기(✓)한 대표 연구실적물을 전공분야 심사위원이 심사함

   나. 학사, 석  박사 과정의 동일계 여부 및 전공일치 여부에 대한 심사 결과는 점수 없이 “일치” 또는 “불일치”로만 판정하되, 전공분야 심사위원 2/3 이상이 학사, 석  박사 과정의 동일계 여부 및 전공일치 여부에 대하여 모두 일치로 판정한 경우에 한하여 일치한 것으로 처리하며, 이 외의 경우는 모두 불합격 처리함. 다만 학사, 석사 또는 석사 ․ 박사 과정이 일치한 경우 전공일치로 함

   다. 연구실적 심사는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학위논문은 기간에 관계없음)에 초빙분야의 세부전공 및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발표된 연구실적물을 전공분야 심사위원 2/3 이상 인정 시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여 평가함

   라. 저서, 학술대회 발표논문, 인터넷 게재는 인정하지 않음. 단, 문서형태로 출간되지 않는 학술지의 경우는 예외로 함

   마. 연구실적물 인정환산율 : 연구실적물은 본 대학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한 인정환산율에 의함

       - 단독연구 : 100%

       - 공동연구 : 공동연구자는 1/(n+1), 책임연구자는 {1/(n+1)} X 2로 환산(n은 연구원 총수이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석사학위 논문 : 100% 인정

       - 박사학위 논문 : 200% 인정

3. 학력 및 산업체경력은 해당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함

4. 산업체경력은 초빙분야에 부합되는 경력만을 인정하여 평가함

5. 1차 전형에서는 채용예정 인원의 4배수 이내로 선발함(지원자의 수가 4배수 미만인 경우는 예외)


2차 전형

1차 전형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2차 전형을 실시하며, 2차 전형에서는 강의능력, 영어능력, 면접 및 종합평가를 실시함


1. 강의능력평가

   가. 강의능력평가는 총장 참관 하에 총 5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실시함

   나. 강의능력평가는 강의내용, 강의안 작성, 강의능력, 강의태도, 교수의 지도력, 교수자료 활용, 실습지도능력 등을 평가함

   다. 평가점수의 산출은 각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수로 나눈 평균치로 하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2. 영어능력

   가. 영어능력평가 결과 영어시험 점수가 40/100 미만인 자는 최종 임용후보자로 선정될 수 없음

   나. 박사학위 취득자(해당 학기 취득예정자 포함) 및 외국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영어시험을 면제함

3. 면접평가

   가. 면접평가는 총장 참관 하에 총 5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실시함

   나. 면접평가는 인성, 신앙, 교수로서의 자질, 학과 발전 방안, 외국어 구사능력 등을 평가함

   다. 평가점수의 산출은 각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수로 나눈 평균치로 하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4. 종합평가 : 종합평가는 모든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임용후보자에 대한 교수로서의 자질, 사명감, 교육철학, 인성, 대학에의 예상기여도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학장이 행함

5. 위원 위촉 : 총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교수 초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을 위촉하여 시행함

   가. 전공분야 심사위원 :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본 대학 소속 교원 1~2인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타 대학 소속 교원 1~2인을 총장이 위촉하며, 심사에는 정년계열 전임교원만이 참여할 수 있음

   나. 강의능력 및 면접 평가위원 : 본 대학 소속 교원 총 5인을 학장이 위촉함

6. 최종 임용후보자는 1차 전형과 2차 전형의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며, 각 전형별 반영비율은 1차 전형 평가 결과의 35%, 2차 전형 평가 결과의 65%를 적용하여 반영함


Ⅴ. 임용후보자 제청

총장은 2배수 이내의 범위에서 최종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이사장에게 임용 제청함을 원칙으로 함


Ⅵ. 지원서 접수

1.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2. 접수기간 : 2010.11.23(화) ~ 11.26(금) 16:00 까지(교원인사담당자 도착분에 한함)

3. 접수처 및 상담

   (우 560-76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우전로 390(효자동 2가 1070) 전주비전대학 학사지원실

   학사지원실장(TEL. 063-220-3711, E-Mail : hskim@jvision.ac.kr)


Ⅶ. 기타 유의사항

1. 지원 서류에 허위의 내용기재 및 자료제출 등이 확인될 경우, 임용이 취소되는 등 이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유의 요망됨

2. 미비된 서류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 및 연구실적물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초빙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초빙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

4. 1차 전형 심사 후, 2차 전형 대상자는 개별 통지함

5.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규와 본 대학 관련 규정 등에 따름


2010년 11월 5일




전 주 비 전 대 학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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