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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한국산업인력공단 대부사업 안내
  • 2010-08-03 00:00
  • 조회 15489

본문 내용

2010년도 하반기능력개발비용(학자금 훈련비)대부사업안내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대학 입학(재학)시 학자금을, 훈련 수강시 훈련비를 저리로 대부!


󰏚 대부 대상 

 ▶ 학 자 금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자영업자인 경우 해당사업 공고일기준  고용보험가입후 180일이 지난자)가 대학교(대학원 포함), 전문대학, 기능대학, 방송통신대학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거나 수강하는 경우

                      (※ 단, 학점 은행제, 평생교육원, 계절학기 등록생은 제외)

  ▶ 훈 련 비 :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로서 해당   훈련과정의 수강과 관련하여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 대부 금액 

 ▶ 학 자 금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 훈 련 비 : 수강료 전액(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 대부 일정

구       분

학  자  금

훈  련  비

신 청 기 간

‘10. 8. 2 ~ 8. 17

‘10. 2. 1 ~ 11.12

대부 확정자 발표

‘10. 8. 20(금)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대부 약정기간

‘10. 8. 20 ~ 9. 20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대부조건 및 상환방법

구    분

학 자 금

훈 련 비

신  용  대  부

일 반 대 부

일 반 대 부

금    리

거치기간 : 연 1.0%, 상환기간 : 연 3.0%

(신용대부인 경우 : 보증료 연 0.3% 별도)

연1.5%

금융기관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상환기간

거치기간 : 대부실행일부터 졸업 후 1년까지
상환기간 : 4년

      1년 거치 1년 상환

상환방법

이자는 거치기간동안 분기별 균등상환, 원금은 상환기간 동안 분기별 균분상환


󰏚 구비 서류(온라인접수 원칙)

 ▶ 신청서,서약서:직업능력개발정보망(www.HRD.go.kr)에 입력 후 온라인 접수

    해당학기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우선순위에 따른 증빙서류는 스캔 후 파일 첨부(파일을 첨부할 수 없을시 방문, 우편, 팩스 제출)



󰏚 접수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063-210-9204, Fax 063-210-9250)               

    [(561-844)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750-3 능력개발비용대부담당자]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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