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258(2011.02.17)호와 관련, 매년 졸업 및 입학 시기를 맞아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의 불법 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예방 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학생들이 불법 다단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도 바랍니다.
첨부: 주요 다단계피해 유형 및 피해예방 요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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