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징병검사실시 안내문
□ 2011년도 징병검사 기간 : 2011.2.14 ~ 11.30
□ 징병검사대상자 : 1992년도 출생자와 그 이전 출생자중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실시
❍ 관할 지방병무청 및 인근 지방병무청 선택 가능하며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과 학원수강생, 직장인 등은 실거주지를 관할
하는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 가능
<인근 지방병무청 상호선택 대상지역> 대전․충남↔충북, 광주․전남↔전북, 부산․울산↔경남, 경기북부↔강원도 |
❍ 신청절차 : 인터넷(병무청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조회
⇒ 징병검사민원 ⇒ 징병검사본인선택)
❍ 전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기간 : ‘11. 9.19.~11.30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기간 : ’11. 2.14.~ 4.8, 4.25.~ 9.9
□ 금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신체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 구분 신체검사 실시
-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수석전담의사에게 검진을 받아 신체등위를 판정 받고 또 신체에 이상이 있거나 정밀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 과목별 징병전담의사에게 정밀 신체검사를 받은 후 신체등위를 판정
❍ 병역처분변경원 신체검사자에 대한 “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심의․조사 후 병역처분
- 최초 징병검사시 현역대상 처분을 받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 병역처분변경원 신체검사에서 보충역 또는 면제처분 대상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병역처분함으로써 병역면탈을 원천 차단
❍ 안경 착용 등으로 시력교정 가능한 사람 전원 현역입영대상 처분
- ‘고의적 치아발치’를 악용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치아결손
사유 5급 면제기준을 50점이하에서 28점이하로 강화
-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은 사람은 척추의 운동성이 유지되는 것을
감안하여 5급 면제를 4급 보충역으로 판정
- 안경 착용 등으로 시력교정이 가능한 근시, 원시, 난시 등 굴절
이상은 전원 현역입영대상으로 판정
- ‘조기 위암, 조기 대장암’ 환자에 대한 20대 암관리 필요성을 반영
하여 3급 현역입영대상에서 4급 보충역으로 판정
❍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에 대한 제2국민역 제도 폐지
- 전원 징병검사를 받아 그 처분결과에 따라서 병역의무 이행
2011년 2월 10일
전 북 지 방 병 무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