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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도 징병검사실시 안내문 및 자원병역이행자 체험수기집
  • 2011-02-15 00:00
  • 조회 11049

본문 내용

2011년도 징병검사실시 안내문


□ 2011년도 징병검사 기간 : 2011.2.14 ~ 11.30

□ 징병검사대상자 : 1992년도 출생자와 그 이전 출생자중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실시

   ❍ 관할 지방병무청 및 인근 지방병무청 선택 가능하며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과 학원수강생, 직장인 등은 실거주지를 관할

      하는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 가능

 

<인근 지방병무청 상호선택 대상지역>

전․충남↔충북, 광주․전남↔전북, 부산․울산↔경남, 경기북부↔강원도

   ❍ 신청절차 : 인터넷(병무청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조회

      ⇒ 징병검사민원 ⇒ 징병검사본인선택)

   ❍ 전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기간 : ‘11. 9.19.~11.30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기간 : ’11. 2.14.~ 4.8, 4.25.~ 9.9

□ 금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신체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 구분 신체검사 실시

      -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수석전담의사에게 검진을 받아 신체등위를 판정 받고 또 신체에 이상이 있거나 정밀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 과목별 징병전담의사에게 정밀 신체검사를 받은 후 신체등위를 판정

   ❍ 병역처분변경원 신체검사자에 대한 “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심의․조사 후 병역처분

     - 최초 징병검사시 현역대상 처분을 받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병역처분변경원 신체검사에서 보충역 또는 면제처분 대상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병역처분함으로써 병역면탈을 원천 차단

   ❍ 안경 착용 등으로 시력교정 가능한 사람 전원 현역입영대상 처분

     - ‘고의적 치아발치’를 악용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치아결손

       사유 5급 면제기준을 50점이하에서 28점이하로 강화

     -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은 사람은 척추의 운동성이 유지되는 것을

       감안하여 5급 면제를 4급 보충역으로 판정

     - 안경 착용 등으로 시력교정이 가능한 근시, 원시, 난시 등 굴절

      이상은 전원 현역입영대상으로 판정

     - ‘조기 위암, 조기 대장암’ 환자에 대한 20대 암관리 필요성을 반영

       하여 3급 현역입영대상에서 4급 보충역으로 판정

   ❍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에 대한 제2국민역 제도 폐지

      - 전원 징병검사를 받아 그 처분결과에 따라서 병역의무 이행



2011년  2월  10일


전 북 지 방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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